Ⅰ.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관련 기본사항
1. 작성대상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작성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2. 작성구분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때에는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각 지분에 의한 수입금액을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관리번호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5. 과세기간
1) 2002.1.1 이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의 경우 :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2) 2002년 중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사업개시일 ∼ 2002년 12월 31일
3) 2002년 중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 : 2002년 1월 1일 ∼ 폐업일
Ⅱ.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사례
1. 인적사항
①∼⑩ :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기재하며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⑤란에 주소지를 기재하고 휴대전화와 e-mail 주소가 있으면 추가로 기재합니다.
⑪ : 2002년중에 사업을 폐지한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2.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⑫∼(17):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기재하되, 각 업태·종목별 수입금액은 계산서 발행금액과 기타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16), (17)란에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 ⑮란에 기재합니다.
⑭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국세공무원이 작성)
3. 수입금액(매출액) 결제수단별 구성명세
(19)∼(22):(19)란에는 (18)란중 ⑮란의 금액을 옮겨 적으시고 수입금액(매출액)을 신용 카드 결제매출액, 지로 매출금액, 그리고 나머지인 현금 및 기타매출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20)∼(22)란에 기재합니다.
4.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3)∼(25):당해연도의 총매입금액(고정자산 구입포함)을 계산서로 수취한 금액,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금액(부가세 포함)으로 구분하여 각각 (24)∼(25)란에 기재하고, (24)∼(25)란을 합계하여 (23)란에 기재합니다.
5. 기본사항
(26)∼(30)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건물란에는 전용면적만을 기재하고 기타 특수시설란에는 업종별로 필요한 고정자산(레이저기기 등)을 기재합니다.
6. 기본경비
(33)당해 연도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매입한 원재료 상품(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 여부에 불구하고) 등만을 기재하고,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 구입액은 기재금액에서 제외합니다.
(32),(34),(35):당해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총액을 기재하되 (32)∼(34)란을 제외한 모든 경비(예: 수도광열비 및 지급이자 등)는 (35)란에 기재합니다.
(31): (32)∼(35)란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기타 신고서 작성요령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 세원 관리과 또는 국세청콜센터(1588-00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①∼⑩ : 김아름씨는 주소지 아파트에서 개인과외교습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⑤란에 주소지를 기재하고 ⑦란에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와 e-mail 주소가 있으면 추가로 기재합니다.
※ 주소지 이외에 별도의 교습장소에서 과외교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⑤란 사업장 소재지와 ⑥란 사업장전화번호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⑪ : 2002년중에 개인과외교습을 중지하고 주소지 관할지역 교육청에 신고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2.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⑫∼(17):2002년 4월부터 개인과외교습료로 받은 총금액을 (17)란과 ⑮기재란에 기재합니다.
※ 김아름씨는 학생 5명에게 월별로 각 20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있음(월 수입금액1,000,000원)
⑭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국세공무원이 작성)
3. 수입금액(매출액) 결제수단별 구성명세
(19)∼(22):(19)란에는 (18)란중 ⑮란의 금액을 옮겨 적으시고 개인과외교습료를 전액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란에 기재합니다.
4.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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