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1월부터 원천세,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처음으로 납세자가 직접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도 종전과 같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세(2003년 1월 신고분) : 2003. 1. 2 ∼ 1. 10 - 부가가치세(2002년 2기 확정신고분) : 2003. 1. 13 ∼ 1. 25 * 전자납부기한 : 2003. 1. 27
■ 전자신고 이용방법
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② 홈페이지 메뉴에서 [전자신고] 클릭 ③ 신고세목의 [원천세] 또는 [부가가치세] 클릭 ④ 사용자ID,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 ⑤ 신고서 작성 클릭 ⑥ 작성완료 후 신고서 보내기 ⑦ [접수증] 확인 ■ 전자납부 이용방법
전자신고한경우 | 서면신고한경우 | ① 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접속 ② [전자납부 - 전자신고분납부]클릭 ③ 납부할 내용 확인하고 [납부하기]클릭 ④ 출금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후 [납부]클릭 | ① 좌동 ② [전자납부 - 자진납부] 클릭 ③ 결정구분: ‘1’ 또는 ‘2’ 선택 ④ 세목코드를 선택하고 금액입력 ⑤ 왼쪽 ③,④번과 동일 |
※ 홈택스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용자가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 [홈택스서비스 가입]에서 온라인으로 이용자 등록 가능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 서식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 [자료실 (100156번)]에서 다운로드 가능
<협조하실 사항> ○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로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는 경우에는 마감일을 피하여 주시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므로 가능하시면 마감일 이전에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0-8414~9 전자신고납부(HTS)홈페이지 : www.hometa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