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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재정경제부] 공인회계사 시험·실무수습제도 개선시안


1. 제도개선의 필요성

 

 

 

그 동안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제도는 자격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수정예를 선발하는 임용제도로 운영해왔음

 

엄격한 선발시험을 거쳐 공인회계사 수를 제한하는 한편, 실무수습제도는 상대적으로 이수가 용이하도록 운용해왔음

 

 

 

외환위기 이후 급변한 국내회계환경에 부합하도록 공인 회계사 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필요

 

과거 외부감사등 전통적인 부문에 한정되어있던 회계지식에 대한 수요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전체로 확대

 

- 회계지식이 기업경영, 금융서비스 등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 기초인프라로서 작용하기 때문(예: 기업의 신용분석)

 

정부도 회계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발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선발인원: 453명('97)→1,006명('02)]

 

 

 

따라서, 시험 및 실무수습제도도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

 

사회가 필요로 하는 회계전문가가 선발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및 평가방법을 개선

 

소수의 선발인원을 전제로 마련된 기존의 시험·실무수습제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

 

○ 선발인원 확대로 치열해진 공인회계사간 경쟁 하에서도 회계감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 시험제도 >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임용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의 본래 취지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

 

사회가 요구하는 회계전문인력으로서의 공인회계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시험제도 개선

 

 

 

< 실무수습제도 >

 

변경된 회계환경·시험제도下에서 공인회계사 실무수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선발인원 증가로 발생된 과도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
 

 

가. 합격자 결정기준(절대평가 및 부분합격)

 

 

[ 현 황 ]

 

시험실시 이전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정하여, 일정 數의 합격자에게만 공인회계사 자격 부여(상대평가제도)

 

자격시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선발인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상대평가제도를 유지할 실익도 감소

 

□ 과목별 부분합격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

 

2차시험에서 과목별로 일정점수(예: 60점) 이상 획득한 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일부과목에서만 일정점수 이상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해서 향후 2년간 부분합격 인정

 

□ 절대평가로 인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급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 제도 운영

 

1차시험 합격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배수로 정함(예: 10배)

 

※ 필요조치: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

 

 

나. 학점이수제의 도입


 

[ 현 황 ]

 

□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한 별도의 응시자격요건은 없음

 

다만,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공인회계사의 소양을 제고하기 위해 학점이수제를 응시자격요건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

 

 

 

[ 개선방안 ]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할 것을 응시자격 요건화

 

○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12), 경영학(9), 경제학(3)

 

- 해당과목 인정여부는 학교의 교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함

 

독학시험에 합격하거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관련 과목을 공부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학점인정제도에 의한 독학자에게도 응시기회 보장

 

□ 경제학, 경영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방식 도입

 

해당과목별 일정학점[예: 24학점(8과목 이상), B학점 이상]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과목 시험을 면제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차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과목별 합격점수(예: 80점)를 넘은 경우에는 해당과목 합격처리

 

※ 필요조치: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

 

 

다. 시험과목의 조정

 

 

[ 현 황 ]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객관식)와 2차(주관식)로 분리 실시

 

※ 1차: 회계학,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영어

 

2차: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 개선방안 ]

 

회계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과목 중심으로 개편

 

영어시험은 TOEIC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예: 공인영어능력시험 인정기준>

TOEFL

TOEIC

TEPS

PBT

CBT

530

197

700

625


 

경영학과 경제학은 인센티브 방식 활용

 

공인회계사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큰 회계학의 배점 확대

 

 

 

<시험과목 조정방안>


현행

개선안

1차시험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세법개론, 경영학, 영어

회계학(단, 배점을 150점으로 확대),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세법개론, 경영학

2차시험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재무관리, 세법

재무회계(단, 배점을 150점으로 확대), 원가회계, 회계감사, 재무관리, 세법

※ 필요조치: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

 

 

라. 공인회계사 업무별 실무수습요건 세분화


 

[ 현 행 ]

 

공인회계사 시험합격後 일정기간의 실무수습(회계법인등 2년, 일반기업 3년)을 받아야만 공인회계사로서 업무수행 가능

 

회계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실무수습제도 개선 필요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인회계사가 증가할 전망

 

공인회계사간의 치열한 경쟁이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해 보다 높은 전문가적 지식 및 직업윤리를 요구할 필요

 

 

 

[ 개선방안 ]

 

공인회계사법상 실무수습요건은 1년으로 하되, 외감법에서 감사인의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한 요건을 신설

 

 

 

<실무수습제도 개선방안>


현행

개선방안

등록요건

○ 회계법인, 감사반,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2년

 

기타 실무수습기관: 3년

실무수습기관과 관계없이 1년

감사요건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한 요건 없음

외감법상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인회계사법 이외의 감사실무경력 요구

필요조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

 

 

마. 공인회계사회 실무수습과정 지원근거 마련


 

[ 현 황 ]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한 시험합격자에게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연수과정을 상설화(2001)

 

선발인원 증가에 따라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실무수습문제에 대비하기 위함

 

공인회계사가 일반기업등 사회각층으로 진출하는 것을 상정하고 선발인원을 결정하였으나, 일반기업 및 공인회계사의 인식부족 등으로 공인회계사의 사회진출이 곤란한 상황

 

 

 

[ 개선방안 ]

 

금감원이 공인회계사회내 실무수습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예산의 지원방식, 지원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공인회계사회는 위탁감리수수료의 일부전용등을 통하여 예산 분담

 

※ 필요조치: 공인회계사법 개정

 

 

바. 기타 개선사항


 

<응시수수료 현실화>

 

응시수수료를 10,000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 시험경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함

 

국고만으로는 부족하여 매년 금감원의 예산으로 손실 보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 시험경비로 직접 사용

 

(예; 1차시험: 30,000원, 2차시험: 100,000원, 과목당 20,000원)

 

※ 필요조치: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개정, 예산회계법상 수입대체경비로 지정

 

 

 

< 1차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 확대 >

 

1차시험의 문항수가 지나치게 적고(과목당 25문항), 시험시간이 짧아 응시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곤란하다는 지적

 

○ 응시수수료 현실화와 연계하여 과목당 문항수를 확대(40문항)하는 방안 추진

 

1차시험의 시험시간도 확대

 

- 1교시(회계학, 경영학, 세법개론): 100분→120분

 

- 2교시(경제원론, 상법, 영어): 80분→90분

 

※ 필요조치: 별도의 필요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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