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개선의 필요성
□ 그 동안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제도는 자격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수정예를 선발하는 임용제도로 운영해왔음
○ 엄격한 선발시험을 거쳐 공인회계사 수를 제한하는 한편, 실무수습제도는 상대적으로 이수가 용이하도록 운용해왔음
□ 외환위기 이후 급변한 국내회계환경에 부합하도록 공인 회계사 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필요
○ 과거 외부감사등 전통적인 부문에 한정되어있던 회계지식에 대한 수요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전체로 확대
- 회계지식이 기업경영, 금융서비스 등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 기초인프라로서 작용하기 때문(예: 기업의 신용분석)
○ 정부도 회계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발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선발인원: 453명('97)→1,006명('02)]
□ 따라서, 시험 및 실무수습제도도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
○ 사회가 필요로 하는 회계전문가가 선발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및 평가방법을 개선
○ 소수의 선발인원을 전제로 마련된 기존의 시험·실무수습제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
○ 선발인원 확대로 치열해진 공인회계사간 경쟁 하에서도 회계감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제도 개선방안
[ 현 황 ]
□ 시험실시 이전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정하여, 일정 數의 합격자에게만 공인회계사 자격 부여(상대평가제도)
○ 자격시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선발인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상대평가제도를 유지할 실익도 감소
□ 과목별 부분합격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
□ 2차시험에서 과목별로 일정점수(예: 60점) 이상 획득한 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일부과목에서만 일정점수 이상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해서 향후 2년간 부분합격 인정
□ 절대평가로 인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급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 제도 운영
○ 1차시험 합격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배수로 정함(예: 10배)
※ 필요조치: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
[ 현 황 ]
□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한 별도의 응시자격요건은 없음
○ 다만,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공인회계사의 소양을 제고하기 위해 학점이수제를 응시자격요건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
[ 개선방안 ]
□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할 것을 응시자격 요건화
○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12), 경영학(9), 경제학(3)
- 해당과목 인정여부는 학교의 교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함
○ 독학시험에 합격하거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관련 과목을 공부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학점인정제도에 의한 독학자에게도 응시기회 보장
□ 경제학, 경영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방식 도입
○ 해당과목별 일정학점[예: 24학점(8과목 이상), B학점 이상]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과목 시험을 면제
○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차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과목별 합격점수(예: 80점)를 넘은 경우에는 해당과목 합격처리
※ 필요조치: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
[ 현 황 ]
□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객관식)와 2차(주관식)로 분리 실시
※ 1차: 회계학,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영어
2차: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 개선방안 ]
□ 회계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과목 중심으로 개편
○ 영어시험은 TOEIC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예: 공인영어능력시험 인정기준>
○ 경영학과 경제학은 인센티브 방식 활용
○ 공인회계사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큰 회계학의 배점 확대
<시험과목 조정방안>
※ 필요조치: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
[ 현 행 ]
□ 공인회계사 시험합격後 일정기간의 실무수습(회계법인등 2년, 일반기업 3년)을 받아야만 공인회계사로서 업무수행 가능
□ 회계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실무수습제도 개선 필요
○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인회계사가 증가할 전망
○ 공인회계사간의 치열한 경쟁이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해 보다 높은 전문가적 지식 및 직업윤리를 요구할 필요
[ 개선방안 ]
□ 공인회계사법상 실무수습요건은 1년으로 하되, 외감법에서 감사인의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한 요건을 신설
<실무수습제도 개선방안>
※ 필요조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
[ 현 황 ]
□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한 시험합격자에게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연수과정을 상설화(2001)
○ 선발인원 증가에 따라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실무수습문제에 대비하기 위함
※ 공인회계사가 일반기업등 사회각층으로 진출하는 것을 상정하고 선발인원을 결정하였으나, 일반기업 및 공인회계사의 인식부족 등으로 공인회계사의 사회진출이 곤란한 상황
[ 개선방안 ]
□ 금감원이 공인회계사회내 실무수습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예산의 지원방식, 지원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공인회계사회는 위탁감리수수료의 일부전용등을 통하여 예산 분담
※ 필요조치: 공인회계사법 개정
<응시수수료 현실화>
□ 응시수수료를 10,000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 시험경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함
○ 국고만으로는 부족하여 매년 금감원의 예산으로 손실 보전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 시험경비로 직접 사용
(예; 1차시험: 30,000원, 2차시험: 100,000원, 과목당 20,000원)
※ 필요조치: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개정, 예산회계법상 수입대체경비로 지정
< 1차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 확대 >
□ 1차시험의 문항수가 지나치게 적고(과목당 25문항), 시험시간이 짧아 응시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곤란하다는 지적
○ 응시수수료 현실화와 연계하여 과목당 문항수를 확대(40문항)하는 방안 추진
○ 1차시험의 시험시간도 확대
- 1교시(회계학, 경영학, 세법개론): 100분→120분
- 2교시(경제원론, 상법, 영어): 80분→90분
※ 필요조치: 별도의 필요조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