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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1. (목)

경제/기업

[중소기업청] 중기청, 창투업계 회계처리표준 제정, 고시


□ 중소기업청(청장 李錫瑛)은 창투업계 회계실무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립하기위해 회계처리의 표준이 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회계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오는 12. 31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지침은 기업회계기준의 범위내에서 창투업에 적합하도록 관련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제정 권한이 있는 금감위(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의 [기타금융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될 때까지

 

 

 

- 한시적으로 일반목적의 재무정보 제공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의 경우로 한정하여 활용키로 한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침의 주요골자 〉

 

 

 

- 총칙(안제1조~제5조):목적, 적용범위,기업회계기준서와의 관계, 용어의 정의, 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등 총괄적인 사항

 

 

 

- 창업투자회사의 회계처리(제6조~제24조)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계정 구분표시 및 서식, 자산 부채등의 평가방법, 채권,채무의 재조정등 회계처리방법등

 

 

 

- 창업투자조합의 회계처리(제25조~제33조) :창업투자회사의 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하고, 조합설립비, 미지급분배금등 조합에 관련된 특별한 사항만 별도 규정

 

 

 

- 기타(제34조~제36조, 별지서식1~15호) : 주석(20개항목) 및 부속명세서(11종)등

 

 

 

□ 그간 창투사는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광의의 금융기관임에도 회계감사를 일반제조업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회계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 이번 지침제정으로 창투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상의 혼선을 제거하고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건전성, 투명성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를들면 손익계산서의 경우 제조업은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구분하고 금융업은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창투사에 따라 이를 혼용함으로써 업계의 회계정보교환, 통계작성 등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었다.

 

 

 

 

 

☞ ※ 붙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회계처리지침
                           (중소기업청고시 제2002-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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