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관세청] 관세청, 2003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 관세청(청장 李庸燮)은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남북육로 개통에 대비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해 통관제도를 개선하고 관세청종합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를 마련, 새해부터 시행한다.

 

 

 

○ 납세보증인에 의한 포괄담보 제공허용, 수정신고시 납부기한 연장, 하역 및 환적절차 간소화, 제조자별 수출신고 체계를 화주별 수출신고 체계로 변경하여 수출자의 통관비용 절감, 수입신고 P/L(Paperless)신고확대(30% 75%), 간이정액환급대상물품을 확대(3,665   3,737개품목) 하고

 

 

 

○ 남북육로 개통으로 여행자가 증가 할 것에 대비하여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 인정범위 확대, 북한지역 장기체류자에 대한 이사화물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규 보완

 

 

 

○ 관세청 및 전국세관에 분산된 상담서비스 체계를 통합하여 민원인에게 One Call, Total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관세청종합상담센터를 구축·운영,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서비스를 본격 시행하는 등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 마련 시행

 

 

 

▣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내용

 

1. 기업부담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

 

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에게 포괄담보 제공 허용

 

○ 종전의 특송업체는 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포괄담보에 의한 관세사후납부가 불가능하였으나

 

○ 특송업체에게 관세납부보증 및 포괄담보 제공을 허용하여 신속통관 지원

 

 

 

나. 수정신고시 납부기한 연장

 

○ 종전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 앞으로는 수정신고시 납부기한을 익일까지 연장하여 수출입업체의 납기   연장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다.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등의 場外修理 허용(신설)

 

○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등의 장외작업을 허용하여 부분품을 수리하기 위하여 지정공장으로 운반해오던 불편을 해소하여 신속하게 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체 지원

 

 

 

2. 관세감면 특정물품의 추가

 

가. 항공기 승객안전용품 및 승무원 훈련용 장비 감면 추가

 

○ 종전에는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지상정비용 기계·기구만을 감면하였으나

 

○ 앞으로는 항공기 승객안전용품 및 승무원 안전훈련장비(객실도어트레이너)를 추가 감면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

 

 

 

나. 국립묘지 건설자재 및 해외사망자 신변용품 등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 국제관세법인 개정교토협약을 수용하여 그 협약부속서의 일부내용을 관세법에 반영, 비상업적인 물품에 대한 면세규정 신설

 

 

 

다. 국제경기대회 참가물품에 대한 감면지원 근거 보완

 

○ 국제경기대회에서 사용될 수입물품에 대한 감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3.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절차 간소화
가. 전산설비에 의한 신고수리필증 직접 교부 허용

 

○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인(관세사, 화주)이 직접 신고수리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대상 확대

 

○ 종전에는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에만 한정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을 지정토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종합보세구역도 자율관리보세구역에 포함하여 업계가  자율적을 화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하역 및 환적절차 간소화

 

○ 종전에는 외국물품의 환적 등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공무원의 현장확인을 받아야 하였으나

 

○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관절차를 간소화

 

 

 

다. 제조자별 수출신고체계를 화주별 수출신고체계로 변경

 

○ 종전에는 수출신고체계가 제조자별로 되어 있어 수출자가 제조자별로 구분신고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화주별 수출신고체계로 변경하여 여러 제조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한 건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

 

 

 

4. P/L(Paperless) 수입신고 확대

 

○ 종전에는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우범성이 낮은 물품에 한하여 P/L신고를 허용하였으나('02년.12월현재 30%)

 

○ 앞으로는 모든 일반수입물품에 대하여 P/L신고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서류가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에 한하여  서류제출 하도록 하여 75%까지 P/L확대

 

 

 

5. 간이정액환급대상물품 품목수 확대(72개 품목)

 

○ 종전에는 간이정액환급대상물품 품목수가 3,665개이었으나

 

○ 앞으로는 3,737개로 확대하여 중소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진흥에 기여

 

 

 

6.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 인정범위 확대

 

가. 휴대품인정범위 확대

 

○ 종전에는 방문목적, 기간, 직업 등을 감안, 취득가액 US$300이내, 연간 4회까지 허용하였으나

 

○ 앞으로는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확대

 

 

 

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관련 규정 신설

 

○ 종전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사실상 통관이 불가능하였으나

 

○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북한산 물품의 경우에는 내국세만 부과하고 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제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통관이   가능토록 함

 

 

 

다. 북한지역 장기체류자의 경우 이사물품통관고시 적용 준용

 

○ 북한에서 장기체류자(경수로건설사업 관련 근로자)들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사자로 간주하여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준용하여 통관
- 거주기간에 따라 최소 150만원이상 면세통관

 

 

 

7. 관세청종합상담센터 신설

 

○ 관세청 및 전국세관에 분산된 상담서비스 체계를 통합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편리한 One Call, Total Service 제공

 

 

 

8.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서비스 본격 시행

 

○ 종전에는 관세청 148종의 민원사무 중 46종의 전자민원 신청방법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기존에 우편, 모사전송, 방문으로 신청하던 90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기대 효과

 

○ 납세보증인에 의한 포괄담보 허용, 하역 및 환적절차 간소화, P/L(Paperless) 수입신고 확대, 세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신고서류 생략 등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신속한 통관 지원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 및 수출입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남북육로 개통, 경수로건설 사업 근로자 증가 등에 따른 남북한 왕래자들의 통관편의를 도모하여 남북교역 활성화 도모

 

○ 관세청종합상담센터 개설,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서비스 본격 시행 등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향상

 

 

 

 

 

☞ 참고자료 : 관세법 개정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