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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재정경제부] 재경부, 관세정점과 고관세 제거에 초점을 둔 관세인하 방식 제안

(WTO/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 제안서 제출)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 비농산물 관세 인하방식에 대한 제안서를 12.26(목) WTO 사무국에 제출하였음.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한 관세인하방식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세장벽 제거하여 우리 공산품 수출 증진을 위한 시장개방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취약산업분야(임·수산물 등)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임.

 

UR협상당시 관세인하폭(평균 33% 감축)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감축률(무역가중평균 40% 감축) 설정

 

동 40% 목표감축률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이 품목별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여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보호 여지 마련

 

모든 품목에 대해 최소한 20%의 감축률을 적용하여 전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유도

 

관세정점(tariff peaks) 및 고관세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감축률(deeper cut)을 적용하여 우리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선진국의 관세정점과 개도국의 고관세 장벽을 최대한 제거

 

 

 

□ WTO/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은 2001.11월 도하각료선언에 의해 출범한 7개 분야 협상(반덤핑, 서비스, 지재권, 농업 등) 중 하나로서 공산품, 수산물, 임산물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다루고 있는 바,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인하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현재 비농산물 분야에서의 관세인하방식에 관하여는 2015년까지 2단계에 걸친 전품목 무관세화 방안을 제시한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EU, 멕시코, 홍콩 등 일부 국가만이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인 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관세인하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 가능한 한 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선진국의 관세정점 제거를 희망하는 개도국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개도국 고관세에 대한 대폭감축만을 목표로 하는 선진국 제안과 차별

 

선진국의 관세정점 제거 및 개도국의 고관세 제거방안은 도하각료선언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협상목표와도 부합하는 방안으로서 관세장벽의 제거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에 기여

 

 

 

WTO/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은 금년 12월말까지 제출되는 각국의 제안서를 기초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여 2003.5월말까지 관세인하방식을 포함한 협상방식에 합의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미 제안서를 제출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외에 인도 등 개도국들도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03년 회의 일정 : 2.19∼21, 4.14∼16, 5.26∼28의 3차례 예정

 

 

 

첨 부 : 각국 제안서와 우리 제안서의 비교

 

 

 

 

 

(첨부)

 

각국 제안서와 우리 제안서의 비교

 

 

 

1. 우리 제안서의 내용

 

각국의 무역가중평균관세율을 40% 감축

 

 

 

상기 목표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관세인하방식 적용

 

-모든 품목에 대하여 예외없이 최소 20% 감축

 

-관세정점(단순국내평균관세율의 2배 이상) 및 고관세(관세율 25% 이상)의 경우는 20% 최소감축률에 더하여 기준초과분의 70%를 추가 감축

 

-상기 결과치가 목표감축률에 미달될 경우에는 추가 감축하여 목표치를 달성하되, 목표감축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치 적용

 

 

관세정점 및 고관세 인하방식

 

·관세정점 : T1 = (T0*0.8)-0.7*(T0-2Ta)

 

·고관세 : T1 = (T0*0.8)-0.7*(T0-25)

T1 : 관세인하후 최고관세율

 

T0 : 현행 관세율

 

Ta : 현행 국내 평균관세율

 

 

2. 우리 제안서의 특징

 

UR협상 당시 관세인하폭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감축률 설정

 

-UR협상시 관세인하폭은 33%(단순평균관세율)인데 반해 우리 제안은 40%(무역가중평균관세율) 감축

 

 

 

품목별 선형인하가 아닌 각국의 무역가중평균관세율 인하방식을 적용

 

-각국이 민감한 품목이나 분야에서 관세인하 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우리나라의 경우 임·수산물 및 일부 취약한 공산품 분야 보호 가능)

 

-모든 품목에 대해 예외없이 최소감축률(20%)을 적용하고, 관세정점 및 고관세에 대하여는 높은 감축률(deeper cut)을 적용하여 품목별 융통성 부여의 부작용 및 자의적 운용을 최대한 방지

 

-무역가중평균관세율을 적용, 각국의 현행 교역구조를 최대한 반영

 

 

 

선진국의 관세정점 및 개도국의 고관세에 대해 공히 높은 감축률(deeper cut)을 적용, 관세정점 및 고관세를 최대한 제거

 

-관세정점 및 고관세 감축 또는 제거를 주요협상 목표로 규정하는 있는 도하각료선언의 충실한 이행

 

-선진국의 관세정점을 제거하려는 개도국 입장과 개도국의 고관세를 제거하려는 선진국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

 

-관세정점 및 고관세의 효과적인 제거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이익 극대화

 

3. 선진국 제안서 내용

 

EU 제안 (tariff compression)

 

-대역(flatter range)을 설정, 관세를 일정범위 내로 수렴(compression)함으로써 관세를 인하 (구체수치는 미제시)

 

-개도국의 고관세를 대폭 감축할 수 있으나, 선진국의 저율관세나 관세정점 감축은 미흡

 

-선진국과 개도국간 관세인하 폭의 차등적용에 따른 형평성 결여 및 도하각료선언상의 개도국우대(S&D) 방안 미제시

 

 

 

일본 제안 (무역가중평균목표관세율 방식)

 

-평균관세율을 기준으로 4개 국가그룹별로 대역을 설정하여 각각 상이한 무역가중평균목표관세율을 적용하고, 각국의 자율적인 관세인하를 통해 목표관세율에 도달하는 방식

 

-품목간 관세인하폭 조절이 가능하여 수산물 등 민감분야 보호에는 유리하나, 관세정점의 제거가 곤란한 단점

 

-단점 보완을 위하여 무세화 및 관세조화 방식을 섬유, 자동차, 화학 등 품목별로 적용하고 있으나, 관세정점 제거에는 여전히 한계

 

 

 

미국 제안 (2단계 무세화방안)

 

-1단계(2010년까지) : 5%이하 관세 및 주요교역 분야는 모두 무세화하고, 5%이상의 관세는 8%이하로 감축

 

 

 

※주요교역 분야 : 철강, 화학, IT제품, 건설장비 등 교역량이 많은 품목

 

-2단계(1015년까지) : 균등감축에 의한 모든 관세의 무세화 완료

 

-혁신적인 제안이나, 개도국우대(S&D)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개도국 관세수입의 중요성도 고려되지 않아 개도국이 크게 반발

 

4. 각국 제안서와 우리 제안서의 비교

 

각국 제안서

 

-미국의 전품목 무세화 제안은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도 현실적 수용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을 만큼 매우 과감한 제안으로서 평균관세율이 3∼5%인 선진국에는 부담이 크지 않으나, 양허평균이 20∼30%에 달하는 개도국에는 큰 부담이 되므로 형평성 결여

 

-EU의 제안은 선진국의 관심인 개도국 고관세의 대폭 감축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개도국 관심사항인 선진국의 관세정점 제거는 도외시하고 있어 균형측면에서 문제

 

-일본 제안은 평균관세율을 기준으로 4개 국가 그룹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목표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각국의 발전단계별로 관세인하폭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관세인하폭이 작고 우리의 주요협상 목표의 하나인 선진국 관세정점 제거 곤란

 

 

 

우리 제안서

 

-각국의 발전단계와 교역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무역가중평균관세율을 기준으로 감축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현실성 제고

 

-관세인하폭의 목표치는 높게 잡되, 각국이 민감한 품목에 대하여는 인하 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 (단, 모든 품목에 대해 예외없이 최소감축률을 적용, 자의적 운용 최대한 방지)

 

-개도국의 고관세와 선진국의 관세정점을 공히 제거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

 

5. 관세정점 및 고관세 제거 효과

 

우리나라는 관세정점이 거의 없는 비교적 균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측 관세인하방식에 의한 관세정점 제거시 해당품목(양허세율 기준)은 전체의 4.7%(467개 품목)에 불과

 

-일부 화학공업품을 제외하면 주로 섬유 및 의류 제품

 

-반면,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관세정점이 각각 전체의 13.1%(1,249개), 14.8%(838개) 등으로 상당부분 차지

 

 

 

25% 이상의 고관세 역시 우리나라는 4.1%(396개)에 불과

 

-반면, 대부분의 개도국은 중국 3.3%(190개), 인도네시아 90%(5,675개), 태국 26.3%(1,532개) 등으로 고관세가 상당부분 차지

 

-효과적인 고관세 제거는 개도국의 관세장벽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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