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 제안서 제출)
□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 비농산물 관세 인하방식에 대한 제안서를 12.26(목) WTO 사무국에 제출하였음.
□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한 관세인하방식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세장벽을 제거하여 우리 공산품 수출 증진을 위한 시장개방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취약산업분야(임·수산물 등)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임.
○ UR협상당시 관세인하폭(평균 33% 감축)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감축률(무역가중평균 40% 감축) 설정
○ 동 40% 목표감축률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이 품목별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여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보호 여지 마련
○ 모든 품목에 대해 최소한 20%의 감축률을 적용하여 전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유도
○ 관세정점(tariff peaks) 및 고관세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감축률(deeper cut)을 적용하여 우리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선진국의 관세정점과 개도국의 고관세 장벽을 최대한 제거
□ WTO/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은 2001.11월 도하각료선언에 의해 출범한 7개 분야 협상(반덤핑, 서비스, 지재권, 농업 등) 중 하나로서 공산품, 수산물, 임산물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다루고 있는 바,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인하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비농산물 분야에서의 관세인하방식에 관하여는 2015년까지 2단계에 걸친 전품목 무관세화 방안을 제시한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EU, 멕시코, 홍콩 등 일부 국가만이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인 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관세인하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 가능한 한 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선진국의 관세정점 제거를 희망하는 개도국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개도국 고관세에 대한 대폭감축만을 목표로 하는 선진국 제안과 차별
○ 선진국의 관세정점 제거 및 개도국의 고관세 제거방안은 도하각료선언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협상목표와도 부합하는 방안으로서 관세장벽의 제거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에 기여
□ WTO/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은 금년 12월말까지 제출되는 각국의 제안서를 기초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여 2003.5월말까지 관세인하방식을 포함한 협상방식에 합의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미 제안서를 제출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외에 인도 등 개도국들도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3년 회의 일정 : 2.19∼21, 4.14∼16, 5.26∼28의 3차례 예정
첨 부 : 각국 제안서와 우리 제안서의 비교
(첨부)
각국 제안서와 우리 제안서의 비교
1. 우리 제안서의 내용
○ 각국의 무역가중평균관세율을 40% 감축
○ 상기 목표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관세인하방식 적용
-모든 품목에 대하여 예외없이 최소 20% 감축
-관세정점(단순국내평균관세율의 2배 이상) 및 고관세(관세율 25% 이상)의 경우는 20% 최소감축률에 더하여 기준초과분의 70%를 추가 감축
-상기 결과치가 목표감축률에 미달될 경우에는 추가 감축하여 목표치를 달성하되, 목표감축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치 적용
2. 우리 제안서의 특징
○ UR협상 당시 관세인하폭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감축률 설정
-UR협상시 관세인하폭은 33%(단순평균관세율)인데 반해 우리 제안은 40%(무역가중평균관세율) 감축
○ 품목별 선형인하가 아닌 각국의 무역가중평균관세율 인하방식을 적용
-각국이 민감한 품목이나 분야에서 관세인하 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우리나라의 경우 임·수산물 및 일부 취약한 공산품 분야 보호 가능)
-모든 품목에 대해 예외없이 최소감축률(20%)을 적용하고, 관세정점 및 고관세에 대하여는 높은 감축률(deeper cut)을 적용하여 품목별 융통성 부여의 부작용 및 자의적 운용을 최대한 방지
-무역가중평균관세율을 적용, 각국의 현행 교역구조를 최대한 반영
○ 선진국의 관세정점 및 개도국의 고관세에 대해 공히 높은 감축률(deeper cut)을 적용, 관세정점 및 고관세를 최대한 제거
-관세정점 및 고관세 감축 또는 제거를 주요협상 목표로 규정하는 있는 도하각료선언의 충실한 이행
-선진국의 관세정점을 제거하려는 개도국 입장과 개도국의 고관세를 제거하려는 선진국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
-관세정점 및 고관세의 효과적인 제거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이익 극대화
3. 선진국 제안서 내용
○ EU 제안 (tariff compression)
-대역(flatter range)을 설정, 관세를 일정범위 내로 수렴(compression)함으로써 관세를 인하 (구체수치는 미제시)
-개도국의 고관세를 대폭 감축할 수 있으나, 선진국의 저율관세나 관세정점 감축은 미흡
-선진국과 개도국간 관세인하 폭의 차등적용에 따른 형평성 결여 및 도하각료선언상의 개도국우대(S&D) 방안 미제시
○ 일본 제안 (무역가중평균목표관세율 방식)
-평균관세율을 기준으로 4개 국가그룹별로 대역을 설정하여 각각 상이한 무역가중평균목표관세율을 적용하고, 각국의 자율적인 관세인하를 통해 목표관세율에 도달하는 방식
-품목간 관세인하폭 조절이 가능하여 수산물 등 민감분야 보호에는 유리하나, 관세정점의 제거가 곤란한 단점
-단점 보완을 위하여 무세화 및 관세조화 방식을 섬유, 자동차, 화학 등 품목별로 적용하고 있으나, 관세정점 제거에는 여전히 한계
○ 미국 제안 (2단계 무세화방안)
-1단계(2010년까지) : 5%이하 관세 및 주요교역 분야는 모두 무세화하고, 5%이상의 관세는 8%이하로 감축
※주요교역 분야 : 철강, 화학, IT제품, 건설장비 등 교역량이 많은 품목
-2단계(1015년까지) : 균등감축에 의한 모든 관세의 무세화 완료
-혁신적인 제안이나, 개도국우대(S&D)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개도국 관세수입의 중요성도 고려되지 않아 개도국이 크게 반발
4. 각국 제안서와 우리 제안서의 비교
○ 각국 제안서
-미국의 전품목 무세화 제안은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도 현실적 수용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을 만큼 매우 과감한 제안으로서 평균관세율이 3∼5%인 선진국에는 부담이 크지 않으나, 양허평균이 20∼30%에 달하는 개도국에는 큰 부담이 되므로 형평성 결여
-EU의 제안은 선진국의 관심인 개도국 고관세의 대폭 감축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개도국 관심사항인 선진국의 관세정점 제거는 도외시하고 있어 균형측면에서 문제
-일본 제안은 평균관세율을 기준으로 4개 국가 그룹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목표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각국의 발전단계별로 관세인하폭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관세인하폭이 작고 우리의 주요협상 목표의 하나인 선진국 관세정점 제거 곤란
○ 우리 제안서
-각국의 발전단계와 교역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무역가중평균관세율을 기준으로 감축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현실성 제고
-관세인하폭의 목표치는 높게 잡되, 각국이 민감한 품목에 대하여는 인하 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 (단, 모든 품목에 대해 예외없이 최소감축률을 적용, 자의적 운용 최대한 방지)
-개도국의 고관세와 선진국의 관세정점을 공히 제거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
5. 관세정점 및 고관세 제거 효과
○ 우리나라는 관세정점이 거의 없는 비교적 균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측 관세인하방식에 의한 관세정점 제거시 해당품목(양허세율 기준)은 전체의 4.7%(467개 품목)에 불과
-일부 화학공업품을 제외하면 주로 섬유 및 의류 제품
-반면,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관세정점이 각각 전체의 13.1%(1,249개), 14.8%(838개) 등으로 상당부분 차지
○ 25% 이상의 고관세 역시 우리나라는 4.1%(396개)에 불과
-반면, 대부분의 개도국은 중국 3.3%(190개), 인도네시아 90%(5,675개), 태국 26.3%(1,532개) 등으로 고관세가 상당부분 차지
-효과적인 고관세 제거는 개도국의 관세장벽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