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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주)동산C&G 등 12개 회사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유지창)는 2002. 12. 24 제21차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발견된 (주)동산C&G 등 12개사와 관련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였음.

 

 

 

○ 이중 (주)동산C&G와 (주)진도에 대하여는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및 전 회계담당이사에 대하여 해임권고상당의 행정상 제재조치를 부과하였고,

 

 

 

○ 협회등록법인인 (주)자네트시스템, (주)뉴런네트, 창흥정보통신(주) 등 3개사에 대하여 유가증권발행제한 3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위탁감리)를 실시한 후 증선위에 조치를 의뢰한 비상장·비등록법인인 평창종합건설(주)에 대하여도,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그밖에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한  동양메이저(주)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9월, 감사인지정 3년, 임원해임권고상당 조치를 하였으며, (주)코오롱 및 한국타이어(주)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하였음

 

 

 

이와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이미 외국환거래정지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는 아시아나항공(주), 동아창업투자(주)의 회계기준위반과 관련해서도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해임권고상당 등의 조치를 하고, 동아제약(주)에 대해서도 경고 및 감사인지정 조치를 추가로 하였음

 

 

 

※「국내기업 등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의 보도자료) 참고

 

 

 

□ 한편, 증선위는 (주)동산C&G를 감사한 안건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직무정지 1년의 조치를 건의하는 등 상기 회사들을 감사한 관련 공인회계사 19명에 대해서도 1년간의 감사업무참여제한 요구,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경고, 직무연수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관련 4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벌점부과,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요구 등의 제재조치를 하였음.

 


 (붙임1)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붙임2)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붙임자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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