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유지창)는 2002. 12. 24 제21차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발견된 (주)동산C&G 등 12개사와 관련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였음.
○ 이중 (주)동산C&G와 (주)진도에 대하여는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및 전 회계담당이사에 대하여 해임권고상당의 행정상 제재조치를 부과하였고,
○ 협회등록법인인 (주)자네트시스템, (주)뉴런네트, 창흥정보통신(주) 등 3개사에 대하여 유가증권발행제한 3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위탁감리)를 실시한 후 증선위에 조치를 의뢰한 비상장·비등록법인인 평창종합건설(주)에 대하여도,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그밖에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한 동양메이저(주)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9월, 감사인지정 3년, 임원해임권고상당 조치를 하였으며, (주)코오롱 및 한국타이어(주)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하였음
이와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이미 외국환거래정지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는 아시아나항공(주), 동아창업투자(주)의 회계기준위반과 관련해서도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해임권고상당 등의 조치를 하고, 동아제약(주)에 대해서도 경고 및 감사인지정 조치를 추가로 하였음
※「국내기업 등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의 보도자료) 참고
□ 한편, 증선위는 (주)동산C&G를 감사한 안건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직무정지 1년의 조치를 건의하는 등 상기 회사들을 감사한 관련 공인회계사 19명에 대해서도 1년간의 감사업무참여제한 요구,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경고, 직무연수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관련 4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벌점부과,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요구 등의 제재조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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