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재정경제부는 2003년에 적용할 공장자동화용 관세감면 대상물품 475개를 지정 하였음(재정경제부령의 개정)
○ 이에 따라 2003.1.1부터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대기업은 기본관세율의 40%를, 중소기업은 50%를 감면받게 됨
예) 기본세율 8% ⇒ 50% 감면시 4% 관세율 적용
□ 이번 감면대상 품목은 업체의 인건비 절감, 제품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제고를 위해 공장자동화용 설비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리되 기계·설비의 국산화 여부도 고려하여
○ 기존 공장자동화용 감면품목중 국산화가 이루어진 레이저 홀 검사기 등 67개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신규 투자수요가 발생한 직류전동기 등 39개 품목을 추가함(종전 503개 보다 28개 품목감소) ⇒ 2003년중 약 700억원의 감면효과 예상
□ 확정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품목은 2003.1.1부터 12.31까지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함
○ 다만, 이번 개정에 따라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2003.2.28까지 수입하는 경우 기존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수입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음
< 참고자료 1>
<연도별 제도운용 현황>
※ 1998년도 이후 감면율 :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고정
< 참고자료 2>
≪업종별 주요지정품목≫
□ 반도체산업(54개 품목)
○ 기존연장 (51개) : 세척기, 여과기, 자동부품삽입기, 감광액제거기, 레이져가공기, 자동삽입기, 자동결속기, 자외선조사기, 전원공급기, 웨이퍼분석기, 비파괴검사기, 가스분석기 등
○ 신규지정 (3개) : 박막결정화장치, 종말점검출기 등
□ 전기·전자산업(130개 품목)
○ 기존연장 (120개) : 가스발생기, 항온항습기, 가열로, 전기로, 건조기, 열충격기, 필름제거기, 도포기, 금형표면거칠기형성기, 자동이송장치, 이물질검사기, 머시닝센타, 광소자절삭기, 자동마킹기 등
□ 자동차산업(25개 품목)
○ 기존연장 (24개) : 프레스, 중량측정기, 산소자동취입기, 사출성형기, 가스누출감시기, 성능시험기, 균형시험기, 균일성측정기, 차륜정렬측정기 등
○ 신규지정 (1개) : 컴프레서조립라인
□ 철강금속산업(52개 품목)
○ 기존연장 (43개) : 증기터빈, 용해로가열장치, 열처리기, 정유기, 가스정제기, 적재기, 절곡기, 정련로, 압연기, 전극가공기, 결함검출기, 온도측정기, 용접점검출기, 레이저속도측정기 등
○ 신규지정 (9개) : 가스승압기, 분진순환기, 고압청소기, 자동온도조절시스템, 직류전동기 등
□ 기계산업(38개 품목)
○ 기존연장 (37개) : 원심분리기, 자동창고용크레인, 연마기, 주조기, 방전가공기, 선반, 연삭기, 3차원측정기, 진동시험기 등
○ 신규지정 (1개) : 고주파스핀들
□ 목재가공산업(11개 품목))
○ 기존연장 (8개) : 이물질제거기, 열압기, 성형라인, 자동선별기, 물분무장치 등
○ 신규지정 (3개) : 에너지플랜트,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 섬유산업(52개 품목))
○ 기존연장 (47개) : 진공흡입기, 권취기, 염색기, 방사기, 연사기, 합사기, 자동횡편기, 경편기, 고속원면시험기, 부직포제조기 등
○ 신규지정 (5개) : 컴퓨터자수기, 무인자동원단검사기 등
□ 유리제조업(25개 품목))
○ 기존연장 (23개) : 컨베이어, 성형기, 유리물자동배출기, 유리물분배기, 함침기, 분쇄기, 간지삽입기, 원료투입기, 브라운관유리자동검사기, 레벨표시기, 용해로 감시장치, 압력측정기 등
○ 신규지정 (2개) : 크림핑머신, 외경측정기
□ 석유화학산업(15개 품목))
○ 기존연장 (14개) : 반응기, 라벨부착기, 취입성형기, 토너제조기, 수분측정기, 산소분석기, 공압검사기, 프리폼네크검사기, 컨트롤밸브시스템 등
○ 신규지정 (1개) : 구상기
□ 제지산업(24개 품목))
○ 기존연장 (22개) : 압축기, 물류로보트, 초지기, 골판지제조기, 제본접지기, 전분자동제어장치, 제지용품질제어설비, 종이가공제품제조기, 자동공급설비, 무인자동운반차 등
○ 신규지정 (2개) : 딜루션헤드박스, 표면가공기,
□ 전선(광섬유)산업(23개 품목))
○ 기존연장 (23개) : 인발기, 가열선반, 광섬유제조기, 광케이블외장피복시스템, 광케이블집합기, 광섬유집합기, 광섬유착색기, 석영봉제조기, 장력측정기, 광섬유차단파장측정기 등
□ 타이어산업(12개 품목)
○ 기존연장 (12개) : 압출기, 타이어가류기, 몰드청소기, 혼합기, 타이어내구성시험기, 윤곽투영기 등
□ 시멘트산업(4개 품목)
○ 기존연장 (3개) : 정량공급장치, 엑스레이분석기, 송풍기
○ 신규지정 (1개) : 열교환기
□ 인쇄업(5개 품목)
○ 기존연장(5개) : 삼면재단기, 원색분해기, 인쇄기, 인쇄용자동식판기 등
□ 발전업(5개 품목)
○ 기존연장 (4개) : 펌프, 발전기차단장치, 발전기부하시험기 등
○ 신규지정 (1개) : 자동전압조정기
< 참고자료 3>
≪기존품목중 지정에서 제외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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