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02-44호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2-11호, 2002. 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4일
제1-0-3조제2호중 "(관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역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항공화물은 관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시점, 해상하물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역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조제3호중 "콘테이너 내륙통관기지·선상을 포함한다."을 "콘테이너내륙통관 기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2조의 제목 "출항전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의 요건"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출항전 또는"을 "출항전신고 또는"으로 한다.
제2-1-5조제1항중 "전송한 후"를 "전송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제1호 "접수여부"를 "접수여부 및 서류제출 대상 여부"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1-7조제1항중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신고인은 제2-1-8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로 하고, 동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합의에의한세율적용승인(신청)서(별지 제42호 서식)
제2-1-8조의 제목 "전자서류에 의한 신고"를 "전자서류에 의한 신고 및 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입신고는 법 제327조제1항에 의하여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P/L신고"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제2-1-8조제2항중 "서류제출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제10호·제12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14호(동법시행령 제46조제18호 해당물품에 한함) 해당물품
제2-1-8조제2항제5호중 "전자문서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되지 아니한 물품"을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전자문서가 통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아니한 물품"을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8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차등선별할 수 있다.
④제3항제1호의 수입업체의 성실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초로 매분기 익월말까지 수입업체를 평가하여 "수입업체평가등급구분기준(별표 15)"에 의한 수입업체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2-1-8조에 제5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제2호의 수입신고인의 성실도는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등에 의거 산정된 평균오류점수에 의거 매분기 익월말까지 "관세사평가등급구분기준(별표 16)"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제2-1-9조를 삭제한다.
제2-1-13조제1항중 "수입신고취하신청(승인)서 (별지 제15-4호 서식)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15-4조 서식)에 신고취하 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승인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승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된 때에는"을 "수입신고취하승인으로"로 한다.
제2-2-4조제1항제12호중 "영 제41조"를 "영 제37조"로 한다.
제2-2-8조제5항중 "규칙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신고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세액심사대상 신고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10조제1항중 "정정신청하거나 란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를 "정정신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3-1조제2항중 "제1-2조제6호에서 정하는 우량기준에 등록하여 "를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제2-1-9조에서 정하는 P/L신고업체중"을 "제2-1-8조제4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 또는 B등급인 업체중"으로 한다.
제2-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2조(검사여부의 통보)제2-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여부가 통보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세관장이 제2-3-1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여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통관 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입신고인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3조중 "출항전 또는 입항전신고한 물품으로서"를 "출항전신고·입항전신고 또는 보세구역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로 한다.
제2-3-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7조 및 제2-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7조(신고인의 서류보관·관리)①신고인은 법 2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2-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신고인별, 신고번호순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8조(신고필증의 재교부)① 신고인은 제2-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별지 제43호 서식)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2조제2항중 "납부서(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별지 제14-1호 서식)"를 "납부서(별지 제14호 서식)" 으로 한다.
제2-5-4조제2항중 "수정신고를 한 날에"를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당일"을 "납부기한내에"로 한다.
제2-5-7조 제목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 정정처리"를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정정"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의무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제2-5-4조 내지 제2-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 정정 내역을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납세신고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1-2조제1항제2호중 "10만원"을 "미화 250불"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지불수단"을 "지급수단"으로 한다.
제3장제2절(제3-2-1조 내지 제3-2-9조)을 삭제한다.
제3-3-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제2항의 "수입과장"을 "우편물통관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중 "설영인"을 "운영인"으로 한다.
제6-2-1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포괄담보업체.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시 개별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6-2-3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포괄담보업체인지 여부.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시 개별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3-1조제2호중 "잔액"를 "잔액(개별담보제공 금액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반출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반출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즉시반출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이 한건의 B/L로 되어 있거나 제2-1-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반출신고 할 수 있다.
제6-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7조제1항중 "설영인"을 "운영인"으로 한다.
[별표 15]를 "붙임1"과 같이 한다.
[별표 16]을 "붙임2"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중 1. 일반사항 가. 수입신고서 용도별 구분중 "수입신고서(신고필증)"을 "수입신고필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중 2. 품명·규격기재에 관한 사항 가. 용어의 정의중 "제145조"를 "제226조"로 하고, 나. 품명·규격의 표기 원칙중 "제145조"를 제226조"로 하고 "제8조의2(합의세율)"을 "제82조(합의에의한세율적용)"으로 한다.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중 4. 작성방법 ⑮신고구분을 "붙임3"과 같이 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을 "붙임6"과 같이 하고 (별지 제12-1호 서식)을 "붙임7"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붙임8"과 같이 하고 (별지 제14-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4호 서식)을 "붙임9"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5호 석식)을 "붙임10"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 서식)을 "붙임1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19-1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3호 서식)중 구비서류란의 "3. 통관업신고필증 사본(관세사에 한함)"을 "3. 개업신고필증 사본(관세사에 한함)"으로 한다.
(별지 제39-2호)수입신고전반출신고서작성요령 1. 작성방법중 ⑤"B/L(AWB)번호"를 "붙임12"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 서식)"을 "(별지 제40-1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0호 서식)을 "붙임13"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2-1호 서식) 및 (별지 제43호 서식)을 "붙임14", "붙임15" 및 "붙임16"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2-44호, '02.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 제2절의 개정규정은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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