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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관세청,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2-44호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2-11호, 2002. 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4일
                                                     관   세   청   장

 

 

 

 

 

제1-0-3조제2호중 "(관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역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항공화물은 관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시점, 해상하물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역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조제3호중 "콘테이너 내륙통관기지·선상을 포함한다."을 "콘테이너내륙통관 기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2조의 제목 "출항전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의 요건"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출항전 또는"을 "출항전신고 또는"으로 한다.

 

 

 

제2-1-5조제1항중 "전송한 후"를 "전송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제1호 "접수여부"를 "접수여부 및 서류제출 대상 여부"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1-7조제1항중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신고인은 제2-1-8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로 하고, 동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합의에의한세율적용승인(신청)서(별지 제42호 서식)

 

 

 

제2-1-8조의 제목 "전자서류에 의한 신고"를 "전자서류에 의한 신고 및 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입신고는 법 제327조제1항에 의하여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P/L신고"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제2-1-8조제2항중 "서류제출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제10호·제12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14호(동법시행령 제46조제18호 해당물품에 한함) 해당물품
나. 관세체납자중 미통관체납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

 

제2-1-8조제2항제5호중 "전자문서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되지 아니한 물품"을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전자문서가 통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아니한 물품"을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물품·신고수리전반출승인물품·우편물품·보세판매장반입물품 및 선(기)용품 수입물품(무역통계부호표상의 수입관리 종류별 부호가 G,J,L,M,P,T,H,W,S에 해당하는 물품)

 

 

 

제2-1-8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차등선별할 수 있다.
1. 수입업체의 성실도
2. 수입신고인의 성실도
3. 최초 수입업체 및 물품

 

 

 

④제3항제1호의 수입업체의 성실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초로 매분기 익월말까지 수입업체를 평가하여 "수입업체평가등급구분기준(별표 15)"에 의한 수입업체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1. 최근 2년간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등 위반실적
2. 최근 2년간 관세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제세의 체납실적
3. 최근 3년간 수입통관실적
4. 전분기의 수입통관실적·검사적발율·오류점수

 

 

 

제2-1-8조에 제5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제2호의 수입신고인의 성실도는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등에 의거 산정된 평균오류점수에 의거 매분기 익월말까지 "관세사평가등급구분기준(별표 16)"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⑥제3항제3호의 "최초수입업체"는 통관고유부호및해외공급자부호등록·관리에관한고시에 의한 통관고유부호 등록일로부터 수입회수 10회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최초수입물품(HS 6단위   기준)"은 당해업체가 처음 수입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회수가 10회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⑦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에도 무작위방식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⑧세관장이 통관심사과정에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⑨다음 각호의 1의 전자문서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되지 아니하여 신고인이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고 제출받은 서류는 별도로 보관·관리한다.
1. 할당·양허관세신청물품 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제2-1-9조를 삭제한다.

 

제2-1-13조제1항중 "수입신고취하신청(승인)서 (별지 제15-4호 서식)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15-4조 서식)에 신고취하 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승인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승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된 때에는"을 "수입신고취하승인으로"로 한다.

 

제2-2-4조제1항제12호중 "영 제41조"를 "영 제37조"로 한다.

 

제2-2-8조제5항중 "규칙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신고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세액심사대상 신고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10조제1항중 "정정신청하거나 란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를 "정정신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3-1조제2항중 "제1-2조제6호에서 정하는 우량기준에 등록하여 "를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제2-1-9조에서 정하는 P/L신고업체중"을 "제2-1-8조제4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 또는 B등급인 업체중"으로 한다.

 

제2-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2조(검사여부의 통보)제2-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여부가 통보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세관장이 제2-3-1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여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통관   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입신고인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3조중 "출항전 또는 입항전신고한 물품으로서"를 "출항전신고·입항전신고 또는 보세구역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로 한다.

 

제2-3-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량검사대상물품 또는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제2-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법 제2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건이 신고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이 신고수리여부를 전산조회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관세사가 이를 화주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기재란에 별표6의 P/L신고수리필 고무인과 별표7의 관세사인장을 날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반출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신고수리전반출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제2-4-7조 및 제2-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7조(신고인의 서류보관·관리)①신고인은 법 2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2-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신고인별, 신고번호순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서류와 함께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재개업을 조건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신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폐기 목록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④신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료를 마이크로 필름·광드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2-4-8조(신고필증의 재교부)① 신고인은 제2-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별지 제43호 서식)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4-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2-5-2조제2항중 "납부서(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별지 제14-1호 서식)"를 "납부서(별지 제14호 서식)" 으로 한다.

 

제2-5-4조제2항중 "수정신고를 한 날에"를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당일"을 "납부기한내에"로 한다.

 

제2-5-7조 제목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 정정처리"를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정정"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의무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제2-5-4조 내지 제2-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 정정 내역을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납세신고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1-2조제1항제2호중 "10만원"을 "미화 250불"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지불수단"을 "지급수단"으로 한다.

 

제3장제2절(제3-2-1조 내지 제3-2-9조)을 삭제한다.

 

제3-3-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과세우편물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물품관리자의 입회하에 우편물을 검사·감정한 후 당해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금전으로 세액을 납부하고 통관되도록 한다.
1. 제3-3-4조에 해당되는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세액을 납부한 후 통관되도록 한다.
2. 제1호 이외의 과세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물목록에 당해 세액을 기재하여 우체국장에게 통보하고 우체국장이 당해 세액을 징수한 후 우편물을 교부한다.

 

제3-3-2조제2항의 "수입과장"을 "우편물통관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61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2.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4.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제5-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중 "설영인"을 "운영인"으로 한다.

 

제6-2-1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포괄담보업체.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시 개별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6-2-3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포괄담보업체인지 여부.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시 개별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3-1조제2호중 "잔액"를 "잔액(개별담보제공 금액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반출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반출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즉시반출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이 한건의 B/L로 되어 있거나 제2-1-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반출신고 할 수 있다.

 

 

 

제6-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반출신고 사항의 정정 또는 신고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반출지세관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1. 반출신고의 정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 정정승인(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 에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 반출신고사항의 신고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 정정(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40-1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제6-3-3조의 반출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7조제1항중 "설영인"을 "운영인"으로 한다.

 

[별표 15]를 "붙임1"과 같이 한다.

 

[별표 16]을 "붙임2"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중 1. 일반사항 가. 수입신고서 용도별 구분중 "수입신고서(신고필증)"을 "수입신고필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중 2. 품명·규격기재에 관한 사항  가. 용어의 정의중 "제145조"를 "제226조"로 하고, 나. 품명·규격의 표기 원칙중 "제145조"를 제226조"로 하고 "제8조의2(합의세율)"을 "제82조(합의에의한세율적용)"으로 한다.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중 4. 작성방법 ⑮신고구분을 "붙임3"과 같이 하고
 원산지증명서 유무(작성요령)중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4"를 "관세법시행령 제236조"로 하며, (상표)과 (모델·규격) 사이의 "⊙서류attach여부"를 "붙임4"와 같이 하고 성분중 "제145조"를 "제226조"로 하며 환급물량은 "붙임5"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붙임6"과 같이 하고 (별지 제12-1호 서식)을 "붙임7"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붙임8"과 같이 하고 (별지 제14-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4호 서식)을 "붙임9"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5호 석식)을 "붙임10"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 서식)을 "붙임1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19-1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3호 서식)중 구비서류란의 "3. 통관업신고필증 사본(관세사에 한함)"을 "3. 개업신고필증 사본(관세사에 한함)"으로 한다.

 

(별지 제39-2호)수입신고전반출신고서작성요령 1. 작성방법중 ⑤"B/L(AWB)번호"를 "붙임12"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 서식)"을 "(별지 제40-1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0호 서식)을 "붙임13"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2-1호 서식) 및 (별지 제43호 서식)을 "붙임14", "붙임15" 및 "붙임16"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2-44호, '02.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 제2절의 개정규정은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은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례) 제2-1-13조제1항 및 제2-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지규정)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수입신고전물품반출절차개선에따른업무처리지침(통관기획47240-638, 02. 7. 3)"과 "차량에대한통관완료증명서(관6-1-12...137)"는 폐지한다.

 

 

 

☞ 붙임(서식)자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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