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 | □ 과세대상 : 경마, 경정, 경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과세대상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으로 규정하여 소싸움경기투표권을 과세대상에 추가 < 사 유 >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소싸움장 등을 개설하고 투표권을 발매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추가하기 위함임. ※ 지방세법개정공포 (`02. 12월중 공포예정) | `03. 1. 1 |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제담당관실) |
소형선박으로 등록되는 부선을 과세대상에 추가 | □ 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 | □ 선박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의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 납부 < 사 유 > - 현재, 1,0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선박등기와 달리 1,000분의 0.2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형선박등록의 과세대상을 20톤미만의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선박법에서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도 소형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을 소형선박의 등록세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과세불형평 해소 ※ 지방세법개정 공포 (`02. 12월중 공포예정) | `03. 1. 1 |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제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