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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분야 2003년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02. 12. 20 현재)

제 목

현 행

달 라 지 는 내 용

시행시기

담당실과

지방세 구제제도에 준사법적 절차 도입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 제74조의2 및 법 제78조 본문단서를 신설하여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행정심판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사 유 >

 

- 지방세 불복에 따른 구제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에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함.

 

※ 지방세법개정공포 (`02.12월중 공포예정)

`03. 1. 1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제담당관실)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

과세대상 : 경마, 경정, 경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과세대상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으로 규정하여 소싸움경기투표권을 과세대상에 추가

 

< 사 유 >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소싸움장 등을 개설하고 투표권을 발매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추가하기 위함임.

 

※ 지방세법개정공포 (`02. 12월중 공포예정)

`03. 1. 1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제담당관실)

소형선박으로 등록되는 부선을 과세대상에 추가

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

선박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의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 납부

 

< 사 유 >

 

- 현재, 1,0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선박등기와 달리 1,000분의 0.2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형선박등록의 과세대상을 20톤미만의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선박법에서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도 소형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을 소형선박의 등록세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과세불형평 해소

 

※ 지방세법개정 공포 (`02. 12월중 공포예정)

`03. 1. 1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제담당관실)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 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함

법 제196조의13의 단서를 신설하여 당해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

 

< 사 유 >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민원혁신사업(G4C)관련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 국민들에게 전자적 민원처리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

 

※ 지방세법개정공포 (`02. 12월중 공포예정)

`03. 1. 1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제담당관실)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 연장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는 7.1부터 7.10까지임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7.1부터 7.31까지로 규정

 

< 사 유 >

 

- 현행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기간이 10일간으로 짧아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1개월로 연장

 

※ 지방세법개정공포 (`02. 12월중 공포예정)

`03. 1. 1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제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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