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문제
투자일임계약자산의 실질적인 운용형태에 따라 특정투자일임계약과 비특정투자일임계약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가?
2. 회계처리등에 관한 의견
⑵ 이와 같이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투자일임계약(이하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특정투자일임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8-59 (수익증권등의 회계처리) "6"의 규정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A34 규정을 준용하여 투자자가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는 한국회계연구원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과거의 질의회신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를 우선 적용한다.
4. 의견도출근거
⑴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7-59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⑵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7-59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에서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포함된 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회계연도말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투자회사가 유가증권 매매시마다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을 완화하여 투자일임업 제도를 활성화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운용결과가 직접 투자결과와 구분공시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운용능력을 재무제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투자일임계약자산을 별도의 수익증권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7-59 제정(1999. 6. 29) 당시 투자일임계약자산이 비교적 소규모이었고 실제 운용형태가 비특정투자일임계약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⑶ 그러나, 투자일임계약자산이 2000년 1조 5천억원, 2001년 2조 2천억원, 2002년 12조 1천억원 규모로 크게 성장하고 그 운용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자산을 일괄적으로 별도의 수익증권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현행 규정의 회계처리상의 문제점도 점점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본 의견서는 투자일임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여 각각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⑷ 투자일임계약자산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모두 운영사에 위탁하여 운영사가 운용하는 비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과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투자목적,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투자대상별 투자한도 등의 위탁투자지침을 운영사에 제공하여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⑸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8-59 (수익증권등의 회계처리) "6"에서는 신탁자산인 금전의 운영대상 및 방법이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금전신탁을 별도로 특정금전신탁이라 하여, 특정금전신탁의 구성자산을 위탁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그런데,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보아 수익증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면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구성자산의 관련 이자수익, 배당수익, 가격변동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특히 장기투자일임계약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실현된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이 자본조정(미실현손익)으로 표시되는 문제가 있다.
⑹ 한국회계연구원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특정금전신탁자산과 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가 위와 같이 달라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투자일임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는 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⑺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A24에서는 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동 기준서 문단A34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는 그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