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반기보고서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1,303사)의 2002년도 반기보고서(대상기간 : 2002. 1. 1∼6. 30) 중에서 최근 경영진이 빈번하게 교체된 경우 등 중점심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165사(상장 51, 협회등록 114)의 반기보고서를 심사하였으며
○ 심사결과 26사(상장 7, 협회등록 19)가 주요경영사항을 적시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반기보고서를 부실기재한 사실을 적발하였음
▷ 회사가 최대주주 등을 위한 회사자금 대여·가지급 사실 등을 적시에 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4사) : 당해 회사에 과징금(계 93백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의 위법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2002. 12. 11.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 공모자금 사용내역, 소송사건, 당기순손실 발생원인, 관계회사 결산실적, 기공시한 사항의 진행상황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22사) : 위반사실의 경중에 따라 경고·주의조치하고, 기재사항의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정한 반기보고서를 재공시하도록 명하였음(2002. 11. 29. 시행)
〔기타 공시의무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 한편,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 가지급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한 협회등록법인인 ㈜세림아이텍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을 모집한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인 ㈜메디페이스에 대하여 과징금 합계 68백만원을 부과하였음(2002. 12. 11.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대여·가지급받거나, 회사와 유가증권 등을 거래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당해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죄질이 나쁜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고발(수사기관 통보)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임
붙 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및 조치 1부
(붙임)
위반자별 위법사실 및 조치
□ 반기보고서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4사)
□ 기타 공시의무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2사)
<참고자료>
반기보고서 심사결과 위반사실 및 조치내용
□ 상장법인 : 6사, 협회등록법인 : 16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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