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중 주요변경내용
□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증선위가 인정하는 회사 추가(제7조)
○ 금감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국세청에 휴ㆍ폐업 신고회사, 주요자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진행중인 회사 등
□ 감사인재지정 요청에 대한 인정사유 명시(제10조제7항 신설)
○ 지배ㆍ종속관계에 해당하는 회사 상호간에 동일감사인 선임
□ 공개예정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공개감사적격회계법인 선정기준 개선(제14조제1항)
○ 금융기관 감사적격 회계법인에 대한 특례인정규정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선정기준 보완
□ 감사보고서 제출관련 사항 개선(제16조제5항 신설)
○ 증권관계법규에 의하여 감사보고서가 제출ㆍ공시된 경우 외감법에 의한 제출의무 면제
2. 시행세칙중 주요변경 내용
□ 외부감사인 지정방법을 규정으로 이관(제10조 및 별표 제1호)
○ 감사인 지정점수 계산 및 회사와 감사인의 1:1 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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