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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관세법시행령 및 관세사법시행령 개정


재정경제부는 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에 따라 그 위임용을 정하고 기타 제도개선을 위해 관세법시행령 및 관세사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현재 입법예고중)

 

 

 

<주요내용>

 

○ 관세법시행령개정(안)

 

-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적용국가 지정(중국)

 

- 특급탁송업체 보증서를 관세 담보종류로 추가

 

○ 관세사법시행령개정(안)

 

- 관세사시험의 최소합격인원제 시행 및 전산자격증 소지자 대한 가산점 폐지

 

- 관세사 실무수습기간 단축(1년 → 6월)

 

 

 

재정경제부는 '02.12월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임

 

붙임 : 관세법시행령 및 관세사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관세법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적용국가의 지정(§89조의2)

현 행

개 정(안)

<신 설>

 

※ 법개정내용 : 특정국물품에 대한 긴급관세부과제도 신설

 

* 현행 긴급관세 부과절차

 

·긴급관세(또는 잠정긴급관세)는 무역위원회 부과건의후 1월내에 부과여부결정

 

· 무역위의 부과연장 등을 건의시 1월내에 재심사하여 조치여부결정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부과대상 국가로 중국을 지정

 

부과기간 : 2013.12.10까지(중국의 WTO 가입후 12년간)

 

부과절차는 현행 긴급관세 규정 준용


 

<개정이유>

 

○ 중국이 WTO 가입('01.12)조건으로 동 회원국에게 한시적 긴급 수입제한조치(TSG)를 허용함에 따라 관세법에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를 도입하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국가는 시행령에 위임함

 

- 이에 따라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국가로서 중국을 지정

 

2. 특급탁송업체 제출 보증서를 담보종류에 추가(§8)

현 행

개 정(안)

○ 담보제공 대상 보증인의

 

보증서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

 

<추 가>



 

<좌 동>

 

- 특급탁송업체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보증서


 

<개정이유>

 

DHL등 특급탁송화물운송업체가 자신이 운송하는 특급탁송 화물에 대해 관세의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그동안은 화주(국내수취인)가 특송화물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통관을 할 수 없었으나(10만원이하 自家使用물품 면세)

 

- 앞으로는 특급탁송화물운송업체가 자신의 화물에 대해 납부 보증하는 경우 관세 납부전에도 물품을 신속히 통관 수 있도록 함

 

* 특급탁송화물운송업체의 개요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법인으로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예 : DHL, UPS, FEDEX 등 현재 40개 업체)

 

**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의 개요

 

·일시적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일정한 용도에 사용한 후 다시 반출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수입시 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하는 증서

 

 

 

3.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지정공장 운영의 탄력성 제고(§113)

현 행

개 정 안

○ 세율불균형 물품 감면요건

 

- 제조공장의 지정

 

<신 설>



 

- 제조·수리공장의 지정

 

- 항공기수리의 경우 공항내 특정지역을 세율불균형 물품 제조·수리공장으로 지가능


 

<개정이유>

 

○ 현행 관세법상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장비를 제조·수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이 제조공장에 한정하고 있어 제조용물품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바, 수리용 물품도 포함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장의 명칭을 명확규정(*제조공장 → 제조·수리공장)

 

○ 한편, 항공기의 경우 계류장에서 일시 계류중 긴급수리를 하거나 경미한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전체 항공기 수리건수의 약 29%가 해당)하고 있음

 

- 공기 계류장도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업무간소화 도모

 

 

 

4.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확대(§261)

현 행

개 정 안

○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승인 물품

 

- 판매목적반입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등

 

<추 가>


 

<좌 동>


 

-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개정이유>

 

우편물은 소액·소량 물품으로서 상용에 공할 소지가 적고 신속한 배달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출입신고를 생략고 있음

 

그러나, 가공물품 원자재·보석류 등은 국내에 반입후 상용에 공할 가능성이 높고 고액이므로 일반 통관절차와 균형을 맞추어 신고토록 하는 것이 적절

 

- 한편, 가공물품의 원자재는 가공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을 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신고 있어야 하는데, 수입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음

 

 

 

 

 

관세사법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 관세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근거 마련(§10, 1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

 

- 합격자(전과목 평균 60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평균 40점이상 득점자중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개정이유>

 

일반 관세사시험 응시자에게 통관업무 진입을 일정부분 장하기 위해 규개위에서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결정('02.6)

 

(세무사 및 변리사시험은 기시행중)

 

-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규개위와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정함

 

관세사시험의 최소합격예정자 수는 전년도 합격자('02년 77명)±20% 범위내에서 정하되, 매년 최소 70명 이상이 되도록 함

 

<적용례> : 2003년도 관세사시험부터 적용

 

 

 

2. 전산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시험시 가점 폐지(§14, 별표 2)

현 행

개 정(안)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을 가진 수험생의 경우

 

- 2차시험에서 자격증에 따라 각각 만점에서 5점, 4점, 3점을 가산

<폐 지>


 

<개정이유>

 

'96년 EDI를 통한 수출입 통관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산자격증 가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 정보화시대에 PC나 전산사용이 일반화되어 전산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가 불필요

 

* 세무사 등 유사자격시험제도의 경우에도 가산점 제도 없음

 

<적용례> : 2004년도 관세사시험부터 적용

 

3. 관세사의 실무수습 기간 단축(§6)

현 행

개 정(안)

관세사의 실무수습기간 : 1년

○ 1년을 6월로 단축


 

<개정이유>

 

○ 세무사(6월)의 실무수습기간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단축


 

4. 관세사의 작성대상 장부의 내용 및 보관기간 설정(§20)

현 행

개 정(안)


 

<신 설>

 

※ 법개정내용 : 관세사의 장부작성 및 보관의무 신설


 

○ 보관대상 장부 : 의뢰자의 성명·주소, 의뢰내용, 처리내역 및 보수금액을 기재한 장부

 

○ 장부 보관기간 : 5년


 

<개정이유>

 

보관대상 장부에는 관세사에게 업무를 의뢰한 의뢰자 성명·주소, 의뢰내용, 처리내역 및 보수금액을 기재토록 하고

 

- 보관기간은 세무사와 동일하게 5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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