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이용섭)은 '02년 12월9일 오전 서울세관 대회의실(10층)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주재하고 연말연시 공직기강확립 철저, 금년도 세수의 차질없는 확보 및 관세행정 전문요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전국세관장들은 일부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 민원인이 세관직원의 부조리를, 세관직원이 내부의 부조리를 철저한 보안속에 신고할 수 있는 [부조리사이버신고센터]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할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 다만, 음해 또는 무고성 신고를 배제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신고하도록 하고 청장이 "직접" 열람 처리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이와함께 세관직원들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관세청장에게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한 세관직원은 청렴한 세관공무원으로 포상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