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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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예규 >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내에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방법은
- 감면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음 (서이46012-11924, 2002.10.21)
▣ 해설
○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 종전에는 별도의 사업장 또는 공장 단위로 구분하여
- 내국인지분율 만큼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 동일한 사업장에서도 외국인투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서 구분경리하는 경우
- 감면사업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내국인지분율 만큼만 세액공제하지만
- 감면받지 않은 기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전액 공제대상
【사례】
◇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9천만원으로 확대
- 감면사업 : 10억원(투자금액) × 40%(내국인지분율) × 10% (감면율) = 4천만원
- 기타사업 : 5억원(투자금액) × 10%(감면율) = 5천만원
* 종전에 적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6천만원임
- 15억원(총투자금액) × 40%(내국인 지분율) × 10%(감면율) = 6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