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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국세청] 국세청, 투자세액공제 방법의 개선(사업장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확대)


▣ 개선내용

 


< 동일사업장내 >

외투감면사업

 

외국인

기타사업

 

지분

내국인

지분

내국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투자세액공제 대상

                            ↓ 

외투감면사업

 

외국인

기타사업

 

지분

내국인

지분

내국인 지분율 만큼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전액 투자세액공제 대상

 

 

< 관련예규 >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내에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방법은

 

  - 감면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음 (서이46012-11924, 2002.10.21)

 

 

 

▣ 해설

 

○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 종전에는 별도의 사업장 또는 공장 단위로 구분하여

 

  - 내국인지분율 만큼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동일한 사업장에서도 외국인투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서 구분경리하는 경우

 

  - 감면사업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내국인지분율 만큼만 세액공제하지만

 

  - 감면받지 않은 기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전액 공제대상

 

 

 

【사례】


○ 외투법인인 A사의 2001.12월 현재 지분비율은 외국인이 60%, 내국인이 40%이며

 

  -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5억원이며

 

  - 2001사업연도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은 감면사업 10억원, 기타사업 5억원으로 총 15억원임

 

○ A사가 2001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등을 받고자 할 경우 공제가능한 세액은 ?
 

 

 

◇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9천만원으로 확대

 

  - 감면사업 : 10억원(투자금액) × 40%(내국인지분율) × 10% (감면율) = 4천만원

 

  - 기타사업 : 5억원(투자금액) × 10%(감면율) = 5천만원

 

 * 종전에 적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6천만원

 

  - 15억원(총투자금액) × 40%(내국인 지분율) × 10%(감면율) =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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