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요지 -
○ 기업합리화적립금이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사외에 유출하지 않고 내부적립하는 제도로서
- 지연적립.미적립시 :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 적립금의 임의처분(일반법인), 적립대상금액의 미사용(중소법인):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
○ 2000.12.29 및 2001.12.29 관련법령이 대폭 개정되면서 적립금에 대한 안내 및 각 사례별 실무 적용상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바
- 각 유형별 세무처리방법 등을 종합정리하여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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