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사업자는 2003년 1월분의 급여을 지급할 때 근로자별로 2002년의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실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덜 징수한 세액은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추가납부)하고 많이 징수한 세액은 되돌려 주고(환급), 이에 따른 소득자료(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0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소득공제 등이 확대되어 새로이 적용됩니다
□ 우리 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연말정산안내시스템으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연말정산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지난해와 달라진 內容은 ?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금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부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득세율 인하(소득세법 제55조)
②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③ 경로우대·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확대(소득세법 제51조)
④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제5호)
⑤ 의료비 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4호 및 제5호)
⑥ 원격대학생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⑦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⑧ 연금보험료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1조의3)
⑨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및 대상조정(소득세법 제59조)
⑩ 기부금의 범위 조정(소득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⑪ 국가기관 등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제158조)
2.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은 ?
⑴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총급여액 계산→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1년간 받은 급여ㅗ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액를 차감하여 계산
②근로소득금액 계산→① - 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② - 소득공제액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표준공제)
·기타공제(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신용카드·우리사주조합공제)를 차감
④산출세액 계산→③ ×세 율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⑤ 결정세액 계산→④ - 세액공제·감면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⑥납부 또는 환급세액 계산→⑤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⑵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전근무지의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간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세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⑶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본인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 주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 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3. 근로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 : 공제대상자 변경)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전(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연말정산후 해야할 일은 ?
① 稅額의 納付와 還給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1월에 지급한 급여(2002년 12월분 또는 2003년 1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2002.1월∼12월)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간이세액란과 연말정산란」에 함께 기재하여 2003. 2.10.까지 제출
○ 납부서는 1월분 징수세액과 연말정산 징수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기재하여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는 7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환급세액은 함께 제출하는 2002년 12월분 또는 2003년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할 수 있으며
○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여 초과환급세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음
② 연말정산자료 제출
○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조서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 연도중 중도퇴직한 경우에도(예 : 8월 퇴직후 재취업 없음)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하고
자료(지급조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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