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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관세청, 무역업체 지원을 위한『기업심사제도』설명회 개최


- 수입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및 신고오류 적발사례 소개 -

 

 

 

관세청(청장 : 이용섭)은 오는 11월 26일(화) 13:30∼17:00 무역협회 Trade Tower 49층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수출입업체를 초청하여2002년도 기업심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이와같이 관세청이 '기업심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게된 배경은 그동안 수입업체들이 수입신고시 수입물품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은 하였지만, 반드시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하는 운임, 보험료, 로열티, 생산지원비용, 금융비용 등을 착오로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 착오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수출입신고시 틀리기 쉬운 유의사항 안내 및 사후심사시 적발된 주요 오류사례 소개를 통하여 수출입업체의 신고오류 사례를 사전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사후 기업심사 결과, 과세가격 누락 또는 품목분류 오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탈루세액의 최고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부과됨

 

 

 

◇ 또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비용 절감 차원에서 통관단계서의 세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수입신고세액의 정확성에 대한 수입 통관후 심사강화함으로써 무역업계 전반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고, 기업심사에 대한 수출입업체의 이해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관세청에서는 이번 설명회에서 무역업체의 정확한 수입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 주요 신고오류 등 수입통관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 통관후 기업심사에서 적발된 분야별 주요사례 등에 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아울러 관세청의 금년도 기업심사제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 또 수출입업체의 착오나 이해부족으로 인한 과세가격 누락품목분류 오류사례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주요지역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관세청과 무역업계간의 민·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상호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1. 무역업체에 대한 기업심사제도 설명회 개최계획

 

2. '03년도 기업심사 운영방향

 

3. 주요심사 적발사례

 

 

 

 

 

 

 

<첨부1>

 

 

 

무역업체에 대한 기업심사제도 설명회 개최계획

 

 

 

Ⅰ. 개최목적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통관 및 무역관련 법규, 유의사항 등 틀리기 쉬운 부분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신고오류 사례발생 예방

 

통관절차의 대폭 간소화에 따른 기업심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통한 무역업체의 이해증진 도모

 

⇒ 민·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동반자적 협력관계 유지

 

 

 

. 설명회 개요

 

□ 일시 : '02.11.26(화) 13:30∼17:00

 

□ 장소 : 무역협회 Trade Tower 49층 대회의실

 

□ 대상 : 무역업체

 

□ 주요 설명내용

 

○ 수출입신고시 틀리기 쉬운 일반적 유의사항

 

○ 주요 심사분야별 유의사항 및 신고오류 적발 사례

 

※ 2002년도 기업심사제도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방향

 


 

○ 설명회 일정

시 간

설 명 내 용

강 사

13:30∼14:00

접 수


14:00∼14:30

- 관세청의 기업심사제도 개요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14:40∼16:20

- 수출입 통관절차

 

- 수출입 신고시 유의사항 및유형별 적발사례

관세청

 

최희인사무관

16:30∼17:00

- '02년도 기업심사 추진실적 및 향후방향

관세청

 

종합심사과장

 

 

 

 

<첨부2>

 

 

 

'03년도 기업심사 운영방향

 

Ⅰ. 종합심사 운영방향

 

○ 종합심사 확대시행으로 종합심사제도의 내실화 도모

 

○ 종합심사제도에 대한 홍보강화로 민간부문과의 협조체제 구축

 

○ 종합심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종합심사행정의 정보화 추진

 

☞ 업종별 불성실업체를 선정, 엄정 심사하여 파급효과를 극대화함으 로써 무역업계 전반의 성실신고 풍토 조성

 

Ⅱ. 기획심사 운영방향

 

○ 오류발생 빈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안내 및 심사강화

 

○ 정보분석과 연계하여 고위험분야에 대한 중점심사

 

○ 기획심사와 종합심사간 효율적 역할분담으로 생산성 극대화

 

○ 새로운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 적극 발굴을 통한 심사 사각지대 예방 노력



 

<첨부3>

 

 

 

주요심사 적발사례

 

◈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 : 간접지급 금융비용

 

○ 원유 수입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XXX 사로부터 원유를 수입 하면서 현지법인이 XXX 사로부터 원유를 구입하여 ○○○사(국내 본사)에 판매하는 중개무역 거래로 진행하고, 판매자인 현지법인에 게 Stand-by L/C개설 등과 관련한 금융비용으로 배럴당 미화 0.015 불씩 총 미화 1,641천불 상당을 지급하고 수입신고시 동 금액을 과 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음

 

※ Stand-by L/C(보증신용장) : 수입물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품대금 지급을 은행에서 보증하여 주는 신용장


 

◈ 품목분류 위반사례 : 터미날(Terminal)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

 

○ 커넥터 부분품인 Terminal을,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이 분류 되는 HSK 8536.90-9010호('99 양허4.5%, '00 양허0%)로 신고하였으 나, 동 Terminal은 그 자체로는 접속기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절연용 품인 하우징과 결합되어야만 접속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커 넥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38.90-9000호(기본 8%)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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