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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정경제부] 재경부 세제실, 한,요르단 조세조약타결


주요내용

 

 

 

□ 회담개요

 

 

 

한·요르단 양국 정부는 2002.11.16(토)∼17(일) 요르단 암만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회담을 개최, 총 29개 조항과 의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완전합의하고 가서명

 

- 양국의 수석대표

 

· 한 국 :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요르단 : 모하메드 오디나트 국세청장

 

 

 

□ 주요합의내용

 

 

 

사업소득은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所得源泉地國에서 과세하고

 

- 건설공사는 12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所得源泉地國에서 과세

 

-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에 요르단 대리인을 통해 임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

 

 

 

○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로얄티에 대해서는 10% 낮은 세율로 과세

 

 

 

주식양도차익은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원천지국(부동산소재지국)에서 과세하고 기타 주식·채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지국에서 非課稅

 

 

 

○ 항공사 및 해운사의 국제운수소득은 所得源泉地國에서 면세

 

 

 

기타 내·외국인간 差別禁止, 과세분쟁발생시 相互合意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제도 규정

 

 

 

□ 조세조약 체결의 기대효과

 

 

 

중동국가중 쿠웨이트, 이집트, 이란에 이어 4번째로 조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요르단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요르단에서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게 되는 한편 요르단에서 납부한 세액은 우리나라에서 控除받을 수 있게 되어

 

- 주로 진출하는 입장인 우리나라 기업의 세부담 완화와 요르단 진출 우리기업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주어 양국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향후 절차

 

 

 

양국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양국 외무부 장관간 본서명 및 국회비준동의 절차 등를 거쳐 효력발생
 

 


<참고>

 

조약체결후 우리기업의 세부담 효과

구 분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체결후 효과

사업소득

한국기업이 요르단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요르단에서 과세

한국기업이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요르단에 두는 경우에만 요르단에서 과세

제한세율
·배 당

 

·이 자

 


·사용료

○ 요르단 국내법상 세율로 과세

 

·0%

 

·금융기관수취이자 35%

 

·기타 25%

 

·산업체수취사용료 15%

 

·기타 25%

○ 다음 세율을 한도로 과세

 

0%(제한세율 10%)

 

10%
 

 

10%

건설고정사업장

○ 기간에 관계없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과세

○ 12개월 이상 존속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만 과세

국제운송소득

○ 항공,해운사(KAL등)의 탑승·선적이 요르단에서 이루어진 경우 요르단에서 과세

항공·해운사(KAL등)의 居住地國인 한국에서만 과세

인적용역소득

변호사, 의사등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

○ 개인 사무소등 고정시설이 있거나, 183일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

기 타


○ 내·외국인 차별금지, 과세분쟁 발생시 상호합의, 과세자료의 정보교환등 규정

* 요르단의 경우 이자 및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이 아닌 순소득(net income)에 대하여 국내세법상 세율 적용

 

 

 

 


자료생산과 :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500-5327, 과장 임성균, 사무관 임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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