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회담개요
○ 한·요르단 양국 정부는 2002.11.16(토)∼17(일) 요르단 암만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회담을 개최, 총 29개 조항과 의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완전합의하고 가서명
- 양국의 수석대표
· 한 국 :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요르단 : 모하메드 오디나트 국세청장
□ 주요합의내용
○ 사업소득은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所得源泉地國에서 과세하고
- 건설공사는 12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所得源泉地國에서 과세
-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에 요르단 대리인을 통해 임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
○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로얄티에 대해서는 10% 낮은 세율로 과세
○ 주식양도차익은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원천지국(부동산소재지국)에서 과세하고 기타 주식·채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지국에서 非課稅
○ 항공사 및 해운사의 국제운수소득은 所得源泉地國에서 면세
○ 기타 내·외국인간 差別禁止, 과세분쟁발생시 相互合意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제도 규정
□ 조세조약 체결의 기대효과
○ 중동국가중 쿠웨이트, 이집트, 이란에 이어 4번째로 조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
○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요르단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요르단에서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게 되는 한편 요르단에서 납부한 세액은 우리나라에서 控除받을 수 있게 되어
- 주로 진출하는 입장인 우리나라 기업의 세부담 완화와 요르단 진출 우리기업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주어 양국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향후 절차
○ 양국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양국 외무부 장관간 본서명 및 국회비준동의 절차 등를 거쳐 효력발생
조약체결후 우리기업의 세부담 효과
* 요르단의 경우 이자 및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이 아닌 순소득(net income)에 대하여 국내세법상 세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