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調査背景
□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증가와 거래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탈세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오프라인상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터넷상에서는 타인의 신용거래를 대행해 주는 결제대행업체(PG:Payment Gateway) 등을 이용하여 소위 사이버카드깡 등 불법적인 신용카드 변칙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변칙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결제대행 및 인터넷경매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자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조기에 근절하고자 함
Ⅱ. 稅務調査 實施
□調査對象 選定基準
□ 결제대행서비스 및 인터넷경매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자의 2000∼2001년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국세통합시스템(TIS)과 연계분석하여 매출누락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큰 사업자를 추출
□調査對象 選定現況
□ 상기 선정기준에 따라 탈루혐의가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60명을 1차 조사대상자로 선정
-인터넷 경매서비스 이용업체 30명
-결제대행서비스 이용업체 30명
□ 1차 조사대상자 60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調査方法
□ 금번 선정된 60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60개반을 동원하여 2002.11.18(월)부터 세무조사 실시
□ 실제 사업자 파악 및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 및 거래자, 관련인에 대한 금융거래조사 실시
□ 조사대상기간은 2000년 이후로 하고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내까지 확대
□ 조사범위는 개인제세 및 법인제세에 대한 통합조사 실시
□重點 調査할 事項
□ 카드깡업자는 타인명의 및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철저하게 신분노출을 피하고 있으므로 입출금 거래내역 및 관련인들간 상호관계를 조사하여 실 사업자 여부를 파악
□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실제 상품매출 없이 PG업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함으로써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을 변칙처리하였는지 여부
□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상품권,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적인 신용대출(카드깡)을 했는지 여부
□ 인터넷 경매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나 타인명의로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수입금액을 누락했는지 여부
□調査結果 措置事項
□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관계법(조세범처벌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
Ⅲ. 向後 推進方向
□電子商去來에 대한 常時 監視體系 構築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으로 금년 7월부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대행의뢰자료를 매일 수집하고 있으며
-인터넷경매자료 등 거래자료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해 나가겠음
□ 또한 「전자상거래조사전담반」활동을 활성화하여 관련 과세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세통합시스템 및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
□인터넷상의 脫稅行爲에 대한 重點 調査管理
□ 전자상거래 분야 중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탈세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상시 집중관리 할 것이며
□ 변칙거래 및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
1. 유형별 탈루혐의 사례(5件)
2.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주요 개정내용
3.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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