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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국세청] 국세청,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Ⅰ. 調査背景

 

 

 

□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증가와 거래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탈세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결제대행서비스나 인터넷 경매를 이용한 사이버 카드깡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유흥음식점의 매출누락?분산

 

C2C(소비자간의 거래)를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 등
 


 

특히, 오프라인상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터넷상에서는 타인의 신용거래를 대행해 주는 결제대행업체(PG:Payment Gateway) 등을 이용하여 소위 사이버카드깡 불법적인 신용카드 변칙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변칙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결제대행 및 인터넷경매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자대한 정밀분석을 통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조기에 근절하고자 함

 

 

 

Ⅱ. 稅務調査 實施

 

 

 

調査對象 選定基準

 

 

 

결제대행서비스 및 인터넷경매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자의 2000∼2001년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국세통합시스템(TIS)과 연계분석하여 매출누락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큰 사업자를 추출


[조사대상 선정기준]

 

PG자료금액 및 인터넷경매자료금액보다 소득세?법인세 수입금액을 현저히 적게 신고하여 매출누락 혐의가 큰 자

 

친·인척 등 타인명의로 거래하고 다수의 은행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함으로써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한 혐의가 농후한 자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카드깡 혐의자나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을 변칙처리한 혐의가 큰 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드깡 혐의자로 통보된 업체 등
 

 

 

調査對象 選定現況

 

 

 

상기 선정기준에 따라 탈루혐의가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60명을 1차 조사대상자로 선정

 

-인터넷 경매서비스 이용업체 30명

 

-결제대행서비스 이용업체 30명

 

 

 

1차 조사대상자 60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調査方法

 

 

 

금번 선정된 60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60개반을 동원하여 2002.11.18(월)부터 세무조사 실시

 

 

 

실제 사업자 파악 및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 및 거래자, 관련인에 대한 금융거래조사 실시

 

 

 

조사대상기간은 2000년 이후로 하고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내까지 확대

 

 

 

조사범위는 개인제세 및 법인제세에 대한 통합조사 실시

 

 

 

重點 調査할 事項

 

 

 

카드깡업자는 타인명의 및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철저하게 신분노출을 피하고 있으므로 입출금 거래내역 및 관련인들간 상호관계를 조사하여 실 사업자 여부를 파악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실제 상품매출 없이 PG업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함으로써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을 변칙처리하였는지 여부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상품권,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적인 신용대출(카드깡)했는지 여부

 

 

 

인터넷 경매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나 타인명의로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수입금액을 누락했는지 여부

 

 

 

調査結果 措置事項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관계법(조세범처벌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

 

 

 

Ⅲ. 向後 推進方向

 

 

 

電子商去來에 대한 常時 監視體系 構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으로 금년 7월부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대행의뢰자료를 매일 수집하고 있으며

 

-인터넷경매자료 등 거래자료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해 나가겠음

 

 

 

또한 「전자상거래조사전담반」활동을 활성화하여 관련 과세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세통합시스템 및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

 

 

 

인터넷상의 脫稅行爲에 대한 重點 調査管理

 

 

 

전자상거래 분야 중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탈세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상시 집중관리 할 것이며

 

 

 

변칙거래 및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

 

 

 

 

 

☞붙임자료

 

1. 유형별 탈루혐의 사례(5件)

 

2.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주요 개정내용

 

3.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현황

 

 

 

 


자료문의 :
전산조사과
전산조사과장 : 강일형 ☎(02)397-1171
담당사무관 : 한재연 ☎(02)39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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