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금년도 10월말까지 외화밀반출·입 456건 적발)
□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진영)은 `02. 7. 1 외환거래제도 선진화 조치에 따라, 일반해외여행경비, 해외체재·유학경비 등의 신고·확인절차가 간소화 되었음에도, 아직도 일부 해외여행자들의 미신고로 인한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홍보에도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금년 10월까지의 외환 휴대 밀반출·입 적발실적은 456건(18,513백만원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0건, 13,418백만원에 비하여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82%, 금액은 38% 증가하였다.
○ 적발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반출·입별로는 반출이 94%이고, 반출입 동기는 개인경비가 대부분이며, 국적별로는 내국인·일본인·중국인 순으로, 연령별로는 30∼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그 동안 인천공항세관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선량한 여행자가 단순히 신고절차를 몰라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하기 위하여
○ 입·출국장에 대형 외환신고절차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포스터를 부착하였으며,
○ 특히 금년 10.31.부터 공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인천공항 진출·입로 등 5곳에 설치된 전자광고판에 『출·입국시 미화 1만불 초과금액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6∼12초 간격으로 3초씩 표출)하고 있다.
□ 한편, 간소화된 신고제도를 악용하여 외환이 불법으로 반출·입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 및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자금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사팀 등을 활용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1. 외환 밀반출·입 검거 실적 1부.
2. 전자광고판 외환신고안내 표출 문안 1부.
3. 세관신고 안내문 1부. 끝.
외환 밀반출·입 검거 실적
□ 반출·입별 검거실적
단위 백만원
□ 월별 검거실적
전자광고판 외환신고안내 표출 문안
□ 한글판
□ 영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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