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에 고성춘 변호사를 선발하여 개방형직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민간전문인 채용 예정
○ 국세청은 개방형직위 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라 공직의 직위충원시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내부공무원과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직의 생산성 향상과 공직분위기 쇄신을 통한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2002.11.11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를 개최하여 순수 민간 전문인인 고성춘 변호사를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으로선발하였음
○ 국세청은 개방형직위제도의 선정원칙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하고 직위특성상 대국민 이해관계도가 높으며 국민참여의 요구와 새로운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2과장을 과장급 개방형직위에 포함시켜 이번에 처음으로 개방형직위를 모집하였음
○ 보수성이 강한 국세청에서 개방형직위에 순수 민간 외부전문가를 처음으로 채용함으로써 앞으로 국세청에 새바람이 불어 올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함
○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직위는 행정고시 합격후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일선 관서에서 3∼4년, 본·지방청에서 4∼5년간 근무를 하고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2∼3년 근무한 후,
- 지방 세무서장을 2∼3년 거친 후에라야 배치되는 자리로서 이같이 젊고 패기 발랄한 민간인 전문가(사법고시 38회, '96년 합격)를 채용하는 것은 극히 파격적인 인사조치라 볼 수 있음
□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의 주요업무는
○ 국세소송에 관한 사무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 판례·심판결정례에 대한 분석
○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업무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맡고 있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임
□ 고성춘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에 응시한 동기를
○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지식을 국세행정에 활용하여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금을 고지받아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의 권리구제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 풍부한 소송실무·법률이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송무활동을 통해서 정당한 과세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능률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국세청은 민간인 법률전문가인 고성춘 변호사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
○ 국세청은 납세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계속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예정임
□ 고성춘 변호사의 약력
○ 1964年生(38歲), 광주 출신
○ 광주제일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87년) 졸업
○ '96년 사법시험 38회 합격
○ 변호사 자격 취득(등록번호 6113호)
○ 감사원 제2국 제1과('99. 3∼'00. 4) 부감사관 근무
○ (주) 로우시콤 및 법무법인 대일에서 변호사로 근무
○ 참고로 10여년에 걸친 사법시험 도전기를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한출판)이란 제목으로 책을 출간한 사실이 있는데
- 지리했던 수험생활 끝에 발견한 건“정성을 다해 공부하는 수 밖에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을 내린 고성춘 변호사의 성실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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