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수입상 A사가 '01.8.3일부터 '02.10.18일까지 휘발유 3,290㎘, 시가 약39억원 상당의 밀수입과, 석유화학제품(MTBE) 16,636㎘, 시가 약82억원 상당의 밀수출 및 유사휘발유 78,500㎘, 시가 약900억원 상당을 불법제조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현재 관련자 4명을 구속 조사중에 있음
◈ 휘발유 등 밀수출입 및 유사 휘발유 불법제조 판매 수법으로는,
- 유사 휘발유 제조에 필수적인 석유화학제품인 첨가제 MTBE를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공급받으면 관계기관으로부터 유사 휘발유 제조 가능성을 의심받게 되므로,
- 선적서류 등에는 Motor Gasoline으로 품명을 변조하여 대만에서 한국을 단순 경유한 후 일본으로 반송 수출하는 중계무역인양 가장하여 실제로는 MTBE를 반입하는 방법으로 첨가제 물량을 몰래 확보한 후,
- 일본에서 수입한 품질기준 미달 휘발유와 미리 확보한 MTBE를 자가용 저유탱크에서 수입신고전에 몰래 섞어 품질적합 판정 기준에 맞춘 후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부터 품질검사 합격판정을 받아,
· 일부는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 나머지는 Motor Gasoline 인양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밝혀졌음
◈ 휘발유 등의 밀수출입 및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의 주된 이유는 국내판매가격을 낮추어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임
- 1997년부터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면서 국내 정유사와 석유제품 수입업자 사이에 시장점유율 확대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석유제품의 수입에 따른 세금(관세, 교통세 등)이 수입원가의 3.7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 밀수입으로 제세를 탈세(관세 및 교통세 등 28억원)하거나,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휘발유를 들여와 여기에 석유화학제품 첨가제인 MTBE를 몰래 섞어 제조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동일한 수법으로 밀수출입한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석유제품 수입업체 등에 대하여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음
☞ MTBE : Methyl Tertiary Butyl Ether, 옥탄가와 산소함량을 높여주는 일종의 석유화학첨가제 임
☞ 유사 휘발유 :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생산·판매·저장·운송·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석유사업법 제26조)
☞ 정상 휘발유 함량기준 : 옥탄가 91이상, 산소함량 0.5∼2.3이하 (석유사업법 제24조, 석유제품품질기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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