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이용섭)은 그 동안 수출 섬유류 및 의류 쿼타 확인용으로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및 한국의류산업협회에 제공하고 있는 수출통관 자료를 수출신고 수리일 기준에서 출항일(선적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거래구분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오는 11월 11일(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그 동안 관세청에서는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및 한국의류산업협회에 섬유류 및 의류 쿼터 관리를 위하여 수출입승인대상 섬유류 및 의류의 수출통관자료 및 정정·취하 자료를 매일 제공하여 왔으나, 일부 업체에서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고 비자를 발급받은 후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비자를 발급받는 사례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수출통관자료의 제공시점을 수출신고 수리일에서 출항일(선적일)로 변경함으로써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및 한국의류산업협회에서 비자 발급된 수출신고건이 실제로 출항이 완료되었는지 사후관리가 가능해져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섬유류 및 의류 비자 발급이 근절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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