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李庸燮)은 WCO(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와 공동으로 2002.11.4(월)∼11.8(금)간 아·태 지역 개도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하여 통일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제목 : WTO(세계무역기구 : World Trade Organization) 통일 원산지규정에 관한 아·태 지역세미나
○ 일시 및 교육장소 : 2002.11.4(月)∼11.8(금), 대전정부청사 1동 203호
○ 세미나 대상 : 12개국 15명
- 네팔 1명, 말레이시아 3명, 몽골 1명, 미안마 1명, 베트남 1명, 브루나이 1명, 캄보디아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이란 1명, 중국 1명, 태국 2명, 파푸뉴기니아 1명
▣ 이번 세미나는 WCO와 우리나라 관세청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아·태 지역 12개 개도국 중견 세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원산지규정의 개념과 중요성 및 국제적 운영현황, WTO 원산지규정협정과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작업 현황, 품목별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중점 소개할 계획이다.
▣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작업은 WTO원산지 위원회가 '95년 7월부터 통일화 작업을 시작하여 현재 70% 이상의 타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합의 사항들은 금년 말까지 타결될 예정이다.
▣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으로 국가마다 상이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통일화시켜 원산지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증대시켜 안정적인 교역 활동을 보장하게 되고, 생산활동의 세계화 현상으로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에 관한 정확한 판정기준을 제공하게 되어, 세계 무역의 확대와 자유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관세청이 WCO와 공동으로 아·태 지역 개도국 세관 공무원들에게 통일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역내국가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고, 아울러 관세행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미나 개요
○ 제 목 :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아·태 지역세미나
네팔 1명, 말레이시아 3명, 몽골 1, 미안마 1명, 베트남 1, 브루나이 1명, 캄보디아 1명, 우즈베키스탄 1,이란 1명, 중국 1명, 태국 2명, 파푸뉴기니아 1명
※ 초청 연수 실적(재경부)
·'92년 23명(10개국), '93년 19명(13개국), '94년 21명(12개국),' 95년 18명(14개국), '96년 16명(14개국), '97년 18명(13개국), '98년 15명(11개국), '99년 15명(12개국)
- 강의 : WTO 원산지 규정 제정작업의 중요성과 현황, 한국 관세 제도
- 견학 : 창덕궁 및 비원방문, 독립기념관
일 정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