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법안심사소위 수정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1)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2) 임시투자세액공제상한율 유지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4) 자경농지 감면제도
(5) 경제특구 관련 세제지원 보류
2. 소득세법
(1) 45평미만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 한도 조정
(2) 일용근로자 면세점 상향조정
<참고 1>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및 운용
(1) 법 규정
□ 당해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 투기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안)
□ 지정기준 및 방법
〈주택의 경우〉
〈토지의 경우〉
□ 지정지역 해제
○ 투기지역을 지정한 이후 지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1급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구성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의결기관으로 규정
<참고2> 금융상품용 금지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방안
□ 2001.3월 김민석 前의원이 대표발의한 금괴, Gold Bar 등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의원입법안을 심의한 결과
□ 금선물거래, 골드뱅킹 등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시장 활성화와 무자료 금거래 축소를 통한 금거래의 양성화를 위하여 금융상품용 금지금과 금세공 원료용 금지금에 대하여 2003.7.1∼2005.6.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세대상 금지금은 순도 99.5%이상으로 정제된 금지금으로 하되
○ 개인·일반 산업체 등이 구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과세 유지
※ 세수효과 : 최종수요자가 아닌 원료단계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세수감은 없음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국가도 2000.1월부터 역내 금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순도 99.5% 이상으로 정제된 금지금은 투자용 금지금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면세 금지금의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지금의 수입 또는 국내판매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예: 상공회의소)으로부터 면세 추천 절차마련
○ 면세금지금 판매자는 금지금 거래내역을 5년간 장부기록 보관 및 분기별 세무서 보고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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