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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02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및 의원입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 심사결과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 정의화 의원)는 '02.10.28∼29중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등 4개 세법개정안과

 

 

 

○ 의원입법안(청원 포함) 14건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의결하였음

 

 

 

※ 별첨 : 재경위 법안소위 수정사항

 

<참고 1>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및 운용

 

<참고 2>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방안
 


 

 

 

 

 

재경위 법안심사소위 수정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1)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현 행

수정사항

농·어업용, 연안여객선에대한 면세폭 축소

 

'03.7부터 75%만 감면

2년면세유 공급시한 연장
'05.7부터 75%만 감면


 

(2) 임시투자세액공제상한율 유지

정 부 안

수정사항

임시투자세액공제상한율 조정

 

10% → 7%


현행 10% 유지(시행령에서 7%로 규정)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현행

의원입법안

수정사항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금지금: 순도 99.5%이상의 금괴, 금분

부가가치세 면제

 



금선물시장 활성화 및 무자료 금거래의 양성화를 위해

 

금융상품용 금지금금세공 원료용 금지금한하여 2년간 면세

 

일반산업체 및 개이 구매시는 과세

 

 

(4) 자경농지 감면제도

정 부 안

수정사항

농업진흥지역내에 농지를 업기반공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을 5년으로 단축

 

○ 적용기한 : 2005.12.31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 허용


 

(5) 경제특구 관련 세제지원 보류

현 행

수정사항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

경제특구법 심의시 함께 심의


 

2. 소득세법

 

(1) 45평미만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 한도 조정

현 행

수정사항

고가주택 과세시 보유기간따라 양도소득 공제

 

*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연간 3%)

 

보유기간 공제율

 

3∼5년 10%

 

5∼10년 15%

 

10년이상 30%

새로이 과세되는 전용면적 45평 미만의 1세대1주택 한하여 장기보유별공제율상향조정

 

보유기간 공제율

 

3년∼5년 10%

 

5년∼10년 25%

 

10년이상 50%


 

(2) 일용근로자 면세점 상향조정

현 행

수정사항

□ 일용근로자 면세점

 

6만원

 

 

○ 8만원으로 상향조정

 

 

 

 

<참고 1>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및 운용

 

 

 

(1) 법 규정

 

□ 당해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 투기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안)

 

□ 지정기준 및 방법

 

 

 

〈주택의 경우〉


①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율국소비자물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역으로서

 

② 당해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율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율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월대비상승률이 직전 3년간 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
 

 

 

〈토지의 경우〉


직전분기의 지가상승율전국소비자물가상승율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② 당해지역의 직전분기의 지가상승율전국지가상승율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분기대비상승률이 직전3년간 평균 전국지가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
 


 

□ 지정지역 해제

 

투기지역을 지정한 이후 지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1급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구성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의결기관으로 규정

 

 

 

 

 

<참고2> 금융상품용 금지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방안

 

 

 

□ 2001.3월 김민석 前의원이 대표발의한 금괴, Gold Bar 등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의원입법안을 심의한 결과

 

 

 

금선물거래, 골드뱅킹 등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시장 활성화와 무자료 금거래 축소를 통한 금거래의 양성화를 위하여 금융상품용 금지금금세공 원료용 금지금에 대하여 2003.7.1∼2005.6.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대상 금지금은 순도 99.5%이상으로 정제된 금지금으로 하되

 

 

 

개인·일반 산업체 등이 구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과세 유지

 

 

 

※ 세수효과 : 최종수요자가 아닌 원료단계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세수감은 없음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국가도 2000.1월부터 역내 금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순도 99.5% 이상으로 정제된 금지금은 투자용 금지금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제하고 있음

 

 

 

면세 금지금의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지금의 수입 또는 국내판매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예: 상공회의소)으로부터 면세 추천 절차마련

 

 

 

면세금지금 판매자지금 거래내역을 5년간 장부기록 보관 및 분기별 세무서 보고의무 부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공보관
자료생산과 : 조세정책과(503∼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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