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자의 의견진술신청서 및 출석통지서 등 14종의 서식을 신설함.
나.읍 ·면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종전 읍 ·면 ·동에서 시 ·군에 설치함에 따라 동 조사위원회에 대한 읍 ·면 ·동장의 추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유무와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