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세법 (地方稅法)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따른 관련서류 열람 및 의견진술신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싸움경기투표권에 대하여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등 현행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초하고자 하는 자는 구술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경기투표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함 .
다 .특별징수한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지를 착오한 경우 잘못 납입한 특별징수세액의 납입방법을 그 다음달 10 일까지 가감조정 납입하도록 하고 ,과부족분이 그 다음달에 납입할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하던 것을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
마 .읍 ·면 ·동의 기능전환에 따라 읍 ·면 ·동에 설치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 ·군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 .
바 .신규 담배제조자의 시 ·군별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액은 판매된 담배가 없으므로 직전연도 각 시 ·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납부토록 함 .
사 .정부의 염산업구조조정정책에 따라 발생한 폐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기간을 7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함.
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받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종업원 수에 따라 제 1 종 내지 제 4 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제 4 종 )에 대하여 면허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통신판매업이 전화권유판매업으로 개정됨에 따라 면허세 과세대상을 전화권유판매업으로 개정함 .
3. 의견제출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 년 11 월 2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 (참조:지방세제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유무와 사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