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신고 : 총 9개 세목으로 확대(납세자 7개, 세무대리인 2개)
○ 특별소비세 주세 등 5개 간접세와 2개 부가세(surtax) 추가
- 납세자 본인이 직접 처음으로 전자신고하게 됨
◇ 전자민원 : 증명민원(2종 ⇒ 6종),
◇ 이용의 편의성 제고
◇ 예산절감 효과 : 연간 1,700억원 규모
홈택스서비스(HTS)관련 문답자료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세금고지, 세금납부, 민원신청 및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특별소비세·주세 등 5개 간접세 및 2개 부가세(surtax)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고, 세무 대리인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세목의 고지분을 인터넷을 통하여
- 고지서(전자고지)를 받고,
- 세금을 납부(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02.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납세증명을 신청하여 발급(전자민원증명)받고 있으며,
2002. 1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폐업사실증명을 추가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전자우편(e-mail)이나 핸드폰메시지를 통하여, 세금고지사실, 환급사실 및 복권당첨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신 분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은
- 가까운 전국 어느 세무서나 방문하여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시고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지정받고
- 본인의 PC에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부여받으면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정이나 사무실의 PC에서 인터넷에 연결하여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에
○ 화면에 나타나는 안내에 따라 선택(클릭)만 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電子申告 관련]
○납세자는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교통세5개 간접세와 교육세·농어촌특별세 2개의 부가세(surtax)에 대하여 금년 11월부터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2003년 1월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 전국의 모든 세무대리인은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의 전자신고는 신고서류가 많고 복잡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2003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신고한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세금납부(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종전처럼 서면으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도 홈택스서비스의 [전자납부]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통의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전자신고 메뉴에 접속만 하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이나 대규모 사업자와 같이 신고사항이 많거나 자체적인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자신고변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자료를 변환하여 일괄적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 각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공휴일 포함)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한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정한 내용으로 다시 전자신고하면 최종 신고된 내용으로 접수처리됩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전자신고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에 서면으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전자신고 삭제신청서」를 FAX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삭제신청서」 서식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電子告知 관련]
○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면
- 납세자에게 전자우편(e-mail)이나 핸드폰메시지를 통하여 세금이 고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납세자는 고지내용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11월부터 국세청에서 통합 고지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지방세)의 고지내용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시행초기에는 일정기간동안 납세자가 전자고지에 익숙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 전자고지를 한 납세자에 대하여 서면고지서도 함께 송부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간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電子納付 관련]
○ 가능합니다.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에 연결된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의 계좌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은 제외)
○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 이용시간 중에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즉,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토요일과 공휴일 제외)까지 이용이 가능하여 은행이용시간보다 납부가능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국민은행은 16:30까지, 수협은 17:00까지 이용가능
○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매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電子民願 관련]
○ 2002. 11월부터 납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여부 및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은 2002. 4월부터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 납세자가 민원증명을 제출할 기관, 즉 증명수요처(HTS 이용자)에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전화 등으로 알려주면
-증명수요처(HTS이용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어
- 납세자가 별도로 증명서류를 제출한 필요가 없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은 24시간 발급 받을 수 있고
○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5시)까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능합니다. 2002. 11월부터 환급계좌개설신고·징수유예 신청 등 106종의 민원에 대해 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의 접수 여부 및 처리진행상황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전자민원〕-〔나의 민원 처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민원목록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처리에 4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중 납세자의 이용이 많은 30종에 대하여는 처리단계별로 인터넷으로 처리진행상황을 공개합니다.
○ 민원처리 진행상황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전자민원〕-〔나의 민원 처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민원목록은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公認認證書 관련]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각종 자료의 진위여부나 보내는 사람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전자적인 서명으로, 실생활에서의 인감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 가까운 세무서에서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시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2개 공인인증기관(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위의 공인인증기관과 협의하여 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는 2002년말,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는 2003년말까지 무료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세금고지·납부, 민원증명 등은 재산권과 관련되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다만, 신고안내, 납세자 본인의 전자신고 등 일부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인 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거래 등을 위해 국내의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이미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홈택스서비스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공인인증기관 연락처
· 한국 증권전산 주식회사 : (02)767-7337
· 한국 정보인증 주식회사 : (02)360-3000
· 금융결제원 : (02)531-1114
· 한국 전자인증 주식회사 : (02)3019-5600
· 한국 전산원 : (031)260-2119
· 주식회사 한국 무역정보통신 : (02)6000-2114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1달전부터 만료일까지 각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경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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