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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내집에서 세금업무 처리, 2002.11월부터 홈택스서비스 확대


◇  전자신고 : 총 9개 세목으로 확대(납세자 7개, 세무대리인 2개)

 

○ 특별소비세 주세 등 5개 간접세와 2개 부가세(surtax) 추가

 

- 납세자 본인이 직접 처음으로 전자신고하게 됨
* 2003. 1월부터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도 전자신고 할 수 있음

 

 

 

◇  전자민원 : 증명민원(2종 ⇒ 6종),
                     징수유예신청 등 신고 신청민원 접수처리(106종),
                     4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의 처리상황 공개(30종)

 

 

 

◇  이용의 편의성 제고
○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인터넷으로 가입 신청 가능
○ 국내 모든 공인인증서(6종)를 홈택스서비스에 사용 가능

 

 

 

◇  예산절감 효과 : 연간 1,700억원 규모

 

☞ 상세내용...

 


 

 

홈택스서비스(HTS)관련 문답자료

 

 

 

[共通 事項]

 

 

[문1] 홈택스서비스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문2]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을 통하여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세금고지, 세금납부, 민원신청 및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특별소비세·주세 등 5개 간접세 및 2개 부가세(surtax)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고, 세무 대리인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목의 고지분 인터넷을 통하여

 

- 고지서(전자고지)를 받고,

 

- 세금을 납부(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2002.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납세증명 신청하여 발급(전자민원증명)받고 있으며,

 

2002. 1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폐업사실증명을 추가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자우편(e-mail)이나 핸드폰메시지를 통하여, 세금고지사실, 환급사실 및 복권당첨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3]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신 분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

 

- 가까운 전국 어느 세무서나 방문하여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시고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지정받고

 

- 본인의 PC에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증서를 부여받으면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4] 컴퓨터 사용법을 잘 몰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나요?

 

 

가정이나 사무실의 PC에서 인터넷에 연결하여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에

 

 

 

화면에 나타나는 안내에 따라 선택(클릭)만 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電子申告 관련]

 

 

[문5] 어떤 세금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납세자는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교통세5개 간접세와 교육세·농어촌특별세 2개의 부가세(surtax)에 대하여 금년 11월부터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2003년 1월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 전국의 모든 세무대리인은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문6] 언제쯤 모든 세목의 세금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의 전자신고는 신고서류가 많고 복잡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2003년 이후에 추진 계획입니다.

[문7]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도 가능한가요?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신고한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세금납부(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종전처럼 서면으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도 홈택스서비스의 [전자납부]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8]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나요?


 

○ 보통의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전자신고 메뉴에 접속만 하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나 대규모 사업자와 같이 신고사항이 많거나 자체적인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자신고변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자료를 변환하여 일괄적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문9]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각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공휴일 포함)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문10] 전자신고 후 신고사항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한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정한 내용으로 다시 전자신고하면 최종 신고된 내용으로 접수처리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전자신고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에 서면으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11] 전자신고한 내용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전자신고 삭제신청서」를 FAX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삭제신청서」 서식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電子告知 관련]

 

 

[문12] 인터넷으로 세금이 고지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면

 

- 납세자에게 전자우편(e-mail)이나 핸드폰메시지를 통하여 세금이 고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납세자는 고지내용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수 있습니다.

 

 

[문13] 2002. 11월부터 추가로 전자고지되는 세목이 있나요?

 

 

2002년 11월부터 국세청에서 통합 고지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지방세)의 고지내용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14]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인터넷으로만 전자고지되고, 고지서(서류)는 받을 수 없게 되는지?


 

시행초기에는 일정기간동안 납세자가 전자고지에 익숙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 전자고지를 한 납세자에 대하여 서면고지서도 함께 송부하고 있습니다.

 

 

[문15] 인터넷으로 고지되는 내용을 24시간 조회할 수 있나요?


 

납부기간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電子納付 관련]

 

 

[문16]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17] 모든 은행의 계좌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요?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에 연결된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계좌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은 제외)

 

 

[문18] 전자납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 이용시간 중에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토요일과 공휴일 제외)까지 이용이 가능하여 은행이용시간보다 납부가능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국민은행은 16:30까지, 수협은 17:00까지 이용가능

 

 

[문19]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매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電子民願 관련]

 

 

[문20] 2002. 11월부터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민원은?


 

2002. 11월부터 납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여부 및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은 2002. 4월부터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문21] 민원증명을 증명수요처에 제공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민원증명을 제출할 기관, 즉 증명수요처(HTS 이용자)에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전화 등으로 알려주면

 

-증명수요처(HTS이용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어

 

- 납세자가 별도로 증명서류를 제출한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문22] 민원증명 발급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은?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은 24시간 발급 받을 수 있고

 

 

 

○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5시)까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23] 인터넷을 통해 신고·신청민원의 접수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2002. 11월부터 환급계좌개설신고·징수유예 신청 등 106종의 민원에 대해 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의 접수 여부 및 처리진행상황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전자민원〕-〔나의 민원 처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민원목록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24] 처리기간이 긴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 가능합니다. 처리에 4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중 납세자의 이용이 많은 30종에 대하여는 처리단계별로 인터넷으로 처리진행상황을 공개합니다.

 

 

 

민원처리 진행상황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전자민원-〔나의 민원 처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민원목록은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公認認證書 관련]

 

 

[문25] 공인인증서란 무엇인가요?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각종 자료의 진위여부나 보내는 사람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전자적인 서명으로, 실생활에서의 인감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26]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 받고 비용은 얼마나 들죠?


 

가까운 세무서에서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시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2개 공인인증기관(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위의 공인인증기관과 협의하여 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는 2002년말,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는 2003년말까지 무료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27]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왜 필요한가요?


 

세금고지·납부, 민원증명 등은 재산권과 관련되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다만, 신고안내, 납세자 본인의 전자신고 등 일부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인 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28]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금융거래 등을 위해 국내의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이미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홈택스서비스에서도 계속 사용수 있습니다.

 

 

[문29]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공인인증기관 연락처

 

· 한국 증권전산 주식회사 : (02)767-7337

 

· 한국 정보인증 주식회사 : (02)360-3000

 

· 금융결제원 : (02)531-1114

 

· 한국 전자인증 주식회사 : (02)3019-5600

 

· 한국 전산원 : (031)260-2119

 

· 주식회사 한국 무역정보통신 : (02)6000-2114

 

 

[문30] 인증서 경신은 어떻게 하나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1달전부터 만료일까지 각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경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2과
(02)2630-8351/2
과장 : 김덕중, 사무관 : 이학찬, 곽병진, 황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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