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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관세청]「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운영


◈ 관세청에서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답을 받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품목분류란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입니다.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는 관세.무역통계.운송.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로서

 

 

 

- 이러한 HS제정의 목적은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확한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올바른 품목분류가 중요합니다.

 

 

 

○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 적용, 통관조건의 확인, 환급,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짓는 기본이 됩니다.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하여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됩니다.

 

○ 그러나 품목분류는 당해물품의 재질, 용도, 기능, 구조 및 작동원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 최근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으로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거나 새로운 첨단복합 다기능 제품의 출현으로 품목분류 결정이 수출입업체에게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러한 수출입업체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답을 받는 제도입니다.

 

 

 

○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 수출입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고, 일단 사전심사를 통지 받게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에는 통지 받은 품목번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 만일 품목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물품을 사전심사 없이 낮은 세율의 잘못된 품목번호로 신고하여 통관한 후 높은 세율로 변경되면 미납세액과 함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양식은 관할세관 또는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물품의 견본, 물품설명서, 성분표 등 품목분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에 자료보완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당 3만원의 분석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전심사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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