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우범성이 낮은 물품에 한하여 P/L수입신고 허용
- 오류율 및 검사적발율이 낮은 수입업체를 지정
- 성실업체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검사대상,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등 16개 유형을 제외한 물품을 P/L수입신고대상으로 운영
○ P/L수입신고제도 시행('99.7)이후 P/L신고율은 매년 증가추세
○ 수입물품 통관 시 전산신고후 세관에 첨부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 함에 따라 물류흐름의 지체요인으로 작용
□ 향후 운영방향
○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신속화 추진으로 세관방문이 필요없는 전면 통관제도 실시
○ P/L(Paperless) 수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류제출이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에 한하여 신고서류 제출
○ 현행 P/L 신고비율 30% → 75%까지 확대
※ 필수 서류제출대상(25%)
① 수입물품 검사대상 선별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5.5% 내외),
② 관세감면물품 등 필수서류 제출대상 물품(13.6% 내외)
③ 수입업체 및 물품과 신고인의 성실도에 따른 차등선별(2% 내외)
④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선별(1% 내외)
⑤ 세관직원이 심사과정에서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내외) 등
□ 추진현황 및 계획
○ P/L확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02.2)
○ P/L 수입신고 확대 방안 마련('02.3)
○ P/L 수입신고 확대방안에 대한 세관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02.4)
○ P/L 수입신고 확대방안 마련('02.5.30)
○ 전산개발의뢰(6.4) 및 계약체결('02.8.9)
○ 설계 및 프로그램 코딩·개발('02.12)
□ 기대효과
○ 신속한 수입물품 통관으로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지원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