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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관세청] P/L 수입신고 대폭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우범성이 낮은 물품에 한하여 P/L수입신고 허용

 

- 오류율 및 검사적발율이 낮은 수입업체를 지정

 

- 성실업체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검사대상,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등 16개 유형을 제외한 물품을 P/L수입신고대상으로 운영

 

 

 

○ P/L수입신고제도 시행('99.7)이후 P/L신고율은 매년 증가추세
 



(`99. 12)


(`00. 12)


(`02. 10)

P/L수입신고업체

:

352개

2,589개

5,571개

P/L수입신고율

:

12%

13%

30%

 

 

수입물품 통관 시 전산신고후 세관에 첨부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 함에 따라 물류흐름의 지체요인으로 작용

 

□ 향후 운영방향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신속화 추진으로 세관방문이 필요없는 전면 통관제도 실시

 

 

 

P/L(Paperless) 수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류제출이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에 한하여 신고서류 제출

 

○ 현행 P/L 신고비율 30% → 75%까지 확대

화면심사(P/L신고수리)

화면 및 서류심사(서류제출)

수입신고건수의 75%

수입신고건수의 25%

 

 

※ 필수 서류제출대상(25%)

 

수입물품 검사대상 선별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5.5% 내외),

 

② 관세감면물품 등 필수서류 제출대상 물품(13.6% 내외)

 

수입업체 및 물품과 신고인의 성실도에 따른 차등선별(2% 내외)

 

④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선별(1% 내외)

 

세관직원이 심사과정에서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내외)

 

 

 

□ 추진현황 및 계획

 

○ P/L확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02.2)

 

○ P/L 수입신고 확대 방안 마련('02.3)

 

P/L 수입신고 확대방안에 대한 세관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02.4)

 

○ P/L 수입신고 확대방안 마련('02.5.30)

 

○ 전산개발의뢰(6.4) 및 계약체결('02.8.9)

 

○ 설계 및 프로그램 코딩·개발('02.12)

 

 

 

□ 기대효과

 

신속한 수입물품 통관으로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지원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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