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임차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전세권등기와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전세권등기에 비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비용부담이 전혀 없는 등 편리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시 구비서류
☞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을 제출하는 이유
○ 임대차의 목적물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을 경우 임차사업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도면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음)
○ 도면은 건축설계도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붙임서식에 그려서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방법 예시>
5층 건물 중 3층 일부(50㎡)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 3층 전체 면적을 그린 후 임대차목적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통로·출입구 등을 나타내고 임차부분을 빗금으로 표시한 후 『3층 중 50㎡』라고 기재하면 됨
☞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이유
○ 사업자등록사항이 이해관계자에게 열람·제공되므로 사업자등록사항과 임대차계약내용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 현재 사업중인 기존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사항에는 최초 사업자등록시의 보증금 등이 기록되어 있고, 임대차계약기간 등이 누락되어 현재의 임대차계약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 주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서식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
<서식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
<서식 3> 사업장도면(서식)
<서식 4>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최초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용]
<서식 5> 법인설립신고및사업등록신청서(법인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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