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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단기양도 아파트도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보도해명 자료


□ 2002. 10. 24(목) 연합뉴스 "단기양도 아파트도 자금출처조사"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 국세청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다(多) 취득자중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거나, 부동산 구입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한 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득자금 원천을 밝히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의 세대원까지 조사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2.  10.  24.

 

국 세 청  공 보 담 당 관

 

 

 

 


자료문의 : 공보담당관실
국세청 공보담당관 김갑순(☎ 72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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