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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신청·접수 현황


1. 확정일자 업무 진행상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이 2002.11.1로 다가옴에 따라

 

- 본·지방청 해당과와 전화세무상담센터 및 일선세무서에 확정일자 신청과 관련한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음

 

 

 

이는 상가건물의 임차인, 임대인 및 이해관계인들이 이 법의 시행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임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임차사업자들이 임대인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 임차인의 반응을 살피는 등 관망하고 있고, 지금까지 임대인과 형성해온 관례·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등

 

-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임차인 스스로 확보하는데 소극적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임

 

 

 

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권리가 이 법의 시행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 임차사업자를 대상으로 동법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킴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이들이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함

 

2.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임차사업자가 편리한 점

 

 

 

우선변제권이 생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음

 

 

 

임대인 동의나 비용부담 없이 전세권 등기와 대등한 효력 발생

 

-종전에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의 협력을 받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전세권 등기」를 하였으나

 

- 이제는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확정일자」를 받으면 됨
 


전세권 등기시 필요서류 및 비용

 

-필요서류: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권리증, 건물주 인감증명서 등

 

-소요비용:등록세(전세금액의 2/1,000), 교육세(등록세의 20/100), 수입증지(5천원),수입인지(1만원),법무사수수료(0.2∼0.28%)

 

*전세금 1억원인 경우 455천원, 2억원인 경우 755천원
 

 

 

3. 확정일자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본인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확정일자신청겸용서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유

 

- 사업자등록사항이 이해관계자에게 열람·제공되므로 사업자등록사항이 임대차계약내용과 일치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 사항에 임대차계약기간·도면 등이 새로 추가되어 기존사업자의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시의 보증금 등이 기록된 현재의 사업자등록사항과 임대차계약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함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 주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는 자

 

·사업자등록신청서(확정일자 신청겸용서식)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본인 신분증

 

 

 

4. 임차사업자의 주요 반응

 

 

 

주로 임대인·주변 임차인의 눈치를 보는 등 관망상태

 

-임대인의 눈치를 보고, 주변 임차인의 상황을 알아보는 등 관망하고 있는 상태

 

-지금까지 임대인과 유지되어온 관례·관계를 손상시키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지, 언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할지 고심 중임

 

 

 

확정일자 신청으로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됨

 

-임차건물이 경매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설정금액이 많지 않아 전세권 등기를 통하여 보증금을 확보하려고 하였지만 건물주가 장기간 해외체류로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해하던금번 확정일자 신청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함

 

 

 

전세권 등기보다 확정일자가 훨씬 편리

 

-전세권 등기를 하고 싶었으나 건물주가 응해주지 않아 불안한 가운데 장사를 하고 있는 중, 이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임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서 걱정을 덜게 되었음

 

- 건물주에게 신신당부하여 전세권 등기신청 동의를 받았으나 등기비용이 부담되어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중 상가건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 비용부담 없이 전세권등기와 같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함

 

 

 

5. 특이사항 등 주요 질문사항


확정일자 부여는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 적용대상 임차사업자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하나 계약서 내용이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제공되므로 계약기간만료, 임대인 변경, 사업자등록자와 임차인이 다른 경우 등은 법적 다툼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신청시 계약서를 보완하여 제출토록 안내하고 있음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 월세 100만원에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은 자신의 보증금이 법 적용대상인 보증금액 2억4천만원 이하에 해당된다고 이해하고 확정일자 신청

 

『보증금+(월세×100)』금액으로 법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임차사업자 ○○○은 보증금액이 3억원(2억원+100만원×100)에해당되어서울특별시 법 적용대상 보증금액인 2억4천만원을 초과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음

 

 

 

임차인 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 신청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함

 

 

 

의류소매상을 하는 임차사업자 (女)은 남편과 함께 건물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을 남편으로 기재하여 본인 명의가 아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신청

 

실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보완한 후 확정일자 신청토록 함

 

 

 

사업장을 2개 임차한 은 하나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신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토록 함

 

 

 

2인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표자가 아닌 ×××가 실지 건물을 임차하여 ×××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신청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와 임차인이 일치하도록 대표자를 ×××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토록 함

 

 

 

임차사업자은 2001년 9월말 건물주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 계약기간 2001.10.1∼2002.9.30로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월세를 60만원으로 인상하고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건물주와 합의하였으나 갱신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서에 확정일자 신청

 

건물주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계약기간을 2002.10.12003.9.30로 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신청토록 안내

 

 

 

임차사업자 은 건물주 ×××와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 계약기간 2002.1.1∼2002.12.31로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계약기간 중인 2002.5월 건물이 △△△에게 양도되면서 새로운 건물주 △△△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전 계약서 내용대로 임차하기로 합의하여 종전 건물주 ×××와 체결된 계약서에 확정일자 신청

 

현재 건물주 △△△와 종전 계약내용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신청토록 안내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확정일자 신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납세자보호과
(과장 허병익 397-1531, 서기관 신웅식 397-1542, 사무관 윤창수 39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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