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개정 추진개요
○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금년도 지방세법개정(안)이 2002년 10월 15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 지방세법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의결을 거쳐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지방세 구제제도에 준사법적 절차 도입
○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제출하는 이의신청 과 심사청구 등 구제절차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복청구자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권과 관련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 행정심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①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 청구인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선정, ②청구인의 사망 또는 청구인인 법인 등이 합병한 때 그 승계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청구인의 지위승계, ③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관계인의 심판참가, ④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의 변경, ⑤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구술심리도 가능하게 하는 심리의 방식 보완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였다.
2.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 연장
○ 현재 재산할 사업소세는 매년 7.1부터 7.10까지(10일간)의 납기중에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러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데에 10일간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 건의가 있어
○ 사업장이 여러곳에 있는 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3.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민원혁신사업(G4C)의 성과를 국민들의 지방세 민원처리에 대한 편익으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 현재는 자동차의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할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차세 납세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시·군에서는 그 확인만으로 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하도록 하였다.
4. 소형선박으로 등록되는 부선을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
○ 현재 선박 취득·등록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에 1,000분의 10이며 20톤미만의 소형선박은 1,000분의 0.2로 되어 있으나,
○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은 선박등기법 등에서 소형선박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에 대한 등록세과세는 소형선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함으로써 20톤미만의 소형선박과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다.
5.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개선
○ 현재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당해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연금급여나 요양급여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당해 공단소재지(원천징수지)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에도 납세지를 그 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사실상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사 례〉
6.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시한 연장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경기도 일원) 내의 법인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002.12.31.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감면시한을 2005.12.31까지로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신설 후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해 주고 있으나, 수도권외의 지방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전액면제”하도록 하여 지방소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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