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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002년 조세지출보고서


 

주요내용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

 

 

 

2002년 조세지출보고서는 '99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래 4번째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관세를 포함하여 모든 국세의 조세지출항목전년 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 세목별, 감면방법별로 제시하여 조세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동보고서는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정기국회(재경위, 예결위)에 제출예정

 

 

 

2001년 조세지출 실적13조 7,298억원으로 GDP(545조원)의 2.5%, 관련국세(89조원)대비 13.4 %임

 

 

 

2002년 조세지출전망액은 14조 4,002억원으로 GDP전망액 (589조원)의 2.4%, 관련국세 전망액의 13.0%임

 

2002년 전망액 증가는 주로 신용카드 사용확대,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공제 확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증가에 기인함

 

국세대비 조세지출비율은 해마다 축소되는 추세에 있음

 

△ 14.6% ('99) → 13.8% ('00) → 13.4% ('01) → 13.0% ('02)

 

 

 

정부는 앞으로도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정비하여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확립해 나가되, IT·BT, R&D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계속해 나갈 예정임

 


<별첨> 2002년 조세지출보고서의 주요내용
 

 

 

 

 


도자료 생산과 :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 :
503-9211/2)
과장 백운찬, 담당사무관 황병하
 

 

 

 

 

2002년 租稅支出報告書의 主要內容

 

 

 

1. 2002년 조세지출보고서의 개요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하며

 

조세지출보고서는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지출 집중과 지나친 조세지출 억제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성

 

 

 

□ 금년도 조세지출보고서는 '99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래 4번째로 작성되며

 

관세를 포함한 모든 국세의 269개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작성

 

* 동보고서는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정기국회(재경위, 예결위)에 제출예정

 

 

 

금년도 조세지출보고서 작성 결과 조세지출의 절대액은 증가되고 있으나 국세대비 조세지출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

 

비과세·감면을 축소·정비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조세정책방향과 일치
 

 

(단위 : 억원)

                                                       

구 분

1999

 

실적(C)

2000

 

실적(D)

2001

 

실적(E)

2002

 

전망(F)

전년대비

 

증감률(%)

E/D

F/E

□ 조세지출(A)

 

·직접세
·간접세
·관   세

105,419

 

73,689

 

31,730

132,824

 

95,147

 

36,293

 

1,384

137,298

 

97,183

 

39,025

 

1,090

144,002

 

101,099

 

41,489

 

1,414

3.3

 

2.1

 

7.5

 

△21.2

4.9

 

4.0

 

6.3

 

29.7

관련국세(B)

614,532

832,214

886,020

961,324

6.5

8.5

조세지출비율
(A/A+B)

14.6%

13.8%

13.4%

13.0%


 

 

2. 2001년 조세지출실적 및 2002년 전망

 

 

 

2001년도 조세지출 실적은 13조 7,298억원으로

 

'00년 조세지출 대비 4,474억원 (3.3%) 증가하였으나

 

조세지출비율은 2000년 대비 0.4%P 낮은 13.4% 수준

 

 

 

2002년도 조세지출전망액은 14조 4,002억원으로

 

'01년 조세지출 대비 6,704억원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조세지출비율은 2001년보다 0.4%P 낮은 13.0%로 전망되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 14.6% ('99) → 13.8% ('00) → 13.4% ('01) → 13.0% ('02)

 

2002년 조세지출 전망액 증가는 주로 신용카드 사용 감면확대, 근로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증가에 기인함

 

 

 

<2002년 전망액의 주요 증가요인>

 

(단위 : 억원)

                                       

증가요인

2001년실적

2002년전망

증가액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에 따른 감면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 근로자 소득공제

 

- 신용카드발행 개인 사업자 부가

 

가치세 세액공제

7,452

 

2,027

 

5,425

13,054

 

6,233

 

6,821

5,602

 

4,206

 

1,396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

 

-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

14,480

17,268

2,78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4,717

7,524

2,807

합 계

26,649

37,846

11,197

 

 

2002년 조세지출전망액 14조 4,002억원의 {機能別} 주요 내용

 


2002년 전체 조세감면 예상액은 14.4조원이나,
조세감면 중 (3.4조, 23.4%), 농어민(2.2조, 15.1%), 중소기업(1.8조, 12.4%), SOC등(1조, 6.8%), 사회보장 등 사회개발(2.1조, 14.3%), 국방(0.7조, 4.7%)등 경직성 지출(11.2조, 78%)이 대부분을 차지
 


 

가.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 총 6조 8,440억 (47.5%)

 

근로자에 대한 지원: 3조 3,670억 (23.4%)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근로자주식저축·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농어민에 대한 지원: 2조 1,769억 (15.1%)

 

- 농·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저축지원: 1조 3,001억 (9.0%)

 

- 조합예탁금, 개인연금저축,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나. 중소기업·투자·R&D기업에 대한 지원: 총 4조 7,249억 (32.8%)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1조 7,794억 (12.4%)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투자, R&D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1조 9,581억 (13.6%)

 

- 임시투자·생산성향상설비투자·R&D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SOC, 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9,885억 (6.8%)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지원: 2조 619억 (14.3%)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등 사회보장 지원: 1조 3,807억 (9.6%)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 교육·문화지원: 4,045억 (2.8%)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환경보호 지원: 2,767억 (1.9%)

 

 

 

라. 방위산업체 등 국방부문에 대한 지원: 6,709억 (4.7%)

 

군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군수품 및 방위산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면제 등

 

□ 2002년『稅目別』조세지출 전망액은

 

소득세 55,638억원(38.6%), 법인세45,296억원(31.5%),부가가치세28,929억원(20.0%)으로

 

3개 세목의 조세지출 전망액이 90.1%를 차지

 

□ 2002년『減免方法別』조세지출 전망액은

 

직접세 부문중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직접감면이 9조 5,814억(66.5%)이고,

 

직접세 부문중 준비금, 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은 5,285억원(3.7%)이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에 의한 간접세 감면은 총 4조 1,489억원(28.8%)임

 

 

 

3. 앞으로의 운용방향

 

□ 최근 공적자금 상환·교육·사회복지·SOC·의료보험 손실보전 등을 위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을 통한 큰 폭의 세수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각국이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세율 등을 인하하고 있어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곤란

 

따라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조세감면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규정은 연차적으로 축소·폐지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목적이 달성된 조세지원제도를 연차적으로 폐지

 

다만, IT·BT, R&D 등 성장잠재력 확충,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지원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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