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2002년 租稅支出報告書의 主要內容
1. 2002년 조세지출보고서의 개요
□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하며
○ 조세지출보고서는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지출 집중과 지나친 조세지출 억제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성
□ 금년도 조세지출보고서는 '99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래 4번째로 작성되며
○ 관세를 포함한 모든 국세의 269개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작성
* 동보고서는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정기국회(재경위, 예결위)에 제출예정
□ 금년도 조세지출보고서 작성 결과 조세지출의 절대액은 증가되고 있으나 국세대비 조세지출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 비과세·감면을 축소·정비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조세정책방향과 일치
(단위 : 억원)
2. 2001년 조세지출실적 및 2002년 전망
□ 2001년도 조세지출 실적은 13조 7,298억원으로
○ '00년 조세지출 대비 4,474억원 (3.3%) 증가하였으나
○ 조세지출비율은 2000년 대비 0.4%P 낮은 13.4% 수준
□ 2002년도 조세지출전망액은 14조 4,002억원으로
○ '01년 조세지출 대비 6,704억원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 조세지출비율은 2001년보다 0.4%P 낮은 13.0%로 전망되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 14.6% ('99) → 13.8% ('00) → 13.4% ('01) → 13.0% ('02)
○ 2002년 조세지출 전망액 증가는 주로 신용카드 사용 감면확대, 근로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증가에 기인함
<2002년 전망액의 주요 증가요인>
(단위 : 억원)
□ 2002년 조세지출전망액 14조 4,002억원의 {機能別} 주요 내용
가.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 총 6조 8,440억 (47.5%)
○ 근로자에 대한 지원: 3조 3,670억 (23.4%)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근로자주식저축·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농어민에 대한 지원: 2조 1,769억 (15.1%)
- 농·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 저축지원: 1조 3,001억 (9.0%)
- 조합예탁금, 개인연금저축,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나. 중소기업·투자·R&D 등 기업에 대한 지원: 총 4조 7,249억 (32.8%)
○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1조 7,794억 (12.4%)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 투자, R&D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1조 9,581억 (13.6%)
- 임시투자·생산성향상설비투자·R&D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 SOC, 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9,885억 (6.8%)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지원: 2조 619억 (14.3%)
○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등 사회보장 지원: 1조 3,807억 (9.6%)
○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 교육·문화지원: 4,045억 (2.8%)
○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환경보호 지원: 2,767억 (1.9%)
라. 방위산업체 등 국방부문에 대한 지원: 6,709억 (4.7%)
○ 군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군수품 및 방위산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면제 등
□ 2002년『稅目別』조세지출 전망액은
○ 소득세 55,638억원(38.6%), 법인세45,296억원(31.5%),부가가치세28,929억원(20.0%)으로
○ 3개 세목의 조세지출 전망액이 90.1%를 차지
□ 2002년『減免方法別』조세지출 전망액은
○ 직접세 부문중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직접감면이 9조 5,814억(66.5%)이고,
○ 직접세 부문중 준비금, 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은 5,285억원(3.7%)이며,
○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에 의한 간접세 감면은 총 4조 1,489억원(28.8%)임
3. 앞으로의 운용방향
□ 최근 공적자금 상환·교육·사회복지·SOC·의료보험 손실보전 등을 위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을 통한 큰 폭의 세수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 각국이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세율 등을 인하하고 있어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곤란
□ 따라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조세감면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
○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규정은 연차적으로 축소·폐지
○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목적이 달성된 조세지원제도를 연차적으로 폐지
○ 다만, IT·BT, R&D 등 성장잠재력 확충,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지원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