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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방안 토론회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구매액 및 판매액의 0.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공제 제안-

 

 

 

(문의)지식경제센터
한선옥선임조사역(3771-0043,hso@fki.or.kr)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제안된 세제 개편방안의 주요 골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구매액 및 판매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최근 중국의 급부상 및 국제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식·기술·정보 기반 경제로 조속히 이행하고, 이 기반을 활용한 기술개발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전자상거래 외형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는 성장이 미미하다. 즉, 전자적으로 거래당사자·물품·수량·가격 결정, 세금계산서 교부, 전자적 대금결제 등 일련의 거래 과정이 시스템 상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거래는 아직 많지 않다. 또한 전자, 자동차, 철강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노출 우려, 초기 투자비용의 과다로 인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가 기피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한 수준이다. 현행의 지원제도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결손 기업이나 최저한세 납부 기업은 공제를 못 받으므로 지원효과가 미흡하다.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에 해당하는 거래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수입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및 부가세법상의 지원은 그 대상이 개인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 등의 기업은 제외되어 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과가 간접적인 법인세나 소득세에 의한 지원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한 혁신적 지원이 필요하다. 업계는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과 같은 지원을 기업간 전자상거래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계명대학교 김유찬 교수는 현재 실행되는 제도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3을 변경, 법인세/소득세의 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공제로, 그 규모는 구매액의 0.5%를 구매액 및 판매액의 0.2%로, 대상 거래 방식은 전자입찰방식에 국한되었던 것을 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제를 개편할 경우 향후 5년간 2조 4천억원의 세액이 경감되며, 동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증가와 과표양성화를 통한 2조 7천억원의 세수가 증가되어, 약 3천억원의 순세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토론회에는 김효석 의원(민주당), 김종갑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유찬 계명대 교수, 이승철 전경련 상무, 이인실 박사, 홍범교 박사, 신기태 대진대 교수, 김재하 사장((주)파텍21), 류동식 사장((주)자이오넥스), 이우석 사장(코리아 이플랫폼)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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