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8. (토)

기타

[한국경제연구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년 내에 조세개혁이 이루어져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左承喜)은 14일 "국가경쟁력 제고와 조세정책"(이인실 금융재정연구센터소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안정적 성장궤도 진입을 위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개혁이 필수적이며, 시기적으로는 고령화의 문턱에 있는 향후 3-4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이 모두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세무행정에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인 금융정보, 세무정보의 철저한 보호하되 세무조사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의 이행에 정책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세원별·세목별 과세대상의 형평성 제고, 재산보유과세상 자산간의 세부담 불균형 해소, 소비과세의 활성화,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항구화, 상속과세의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 법인세율의 적정수준으로의 하향조정,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대기업에 대한 소급공제제도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요내용 요약>
 

 

1. 조세개혁 필요하다

 

 

 

- 한국에서의 재정 건전성 및 조세정책은 수출경쟁력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 축임. 외환위기 이후 지난 4년 반 동안 재정건전성의 기반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현 재정구조로서는 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보임.

 

 

 

- 조세정책은 한번 시행이 되면 국가경제 성장의 근간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게됨.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 조세정책은 구조조정 및 경기부양 등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하였음. 작년에 근로소득세율을 10% 인하하였고 법인세도 1%p 인하하는 등 매년 소규모나마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세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책선택과정에서 후순위로 간주되었음. 또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수단으로 세제가 동원됨에 따라 조세제도의 개혁은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음

 

 

 

- 한국의 OECD가입과 더불어 WTO체제 출범으로 다국적 기업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조세문제는 지난날처럼 단순한 국내문제일 수 없음. 다른 경쟁상대국의 세제보다 더 규제적이어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남용적인 불합리한 세제ㆍ세정은 우리의 산업자본을 국외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지금은 한국경제가 앞으로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하여 선진사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으며 재정 및 조세 개혁의 성공적 수행 여부가 한국 장래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임. 현 시점에서 조세의 개혁은 고령화의 문턱에 있는 향후 수년간이 기회가 될 것이며, 이때 실기하면 빠른 노령화에 따라 활력을 잃고 조로하는 사회가 될 것임.  세제와 세정은 납세자가 경쟁상대국보다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함

 

 

 

2. 적정조세부담률 검토해야

 

 

 

- 조세부담률은 70년대에 꾸준히 상승하다가 80년대 들면서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정부지출 증가와 1990년대 들어 구축되기 시작한 사회 안전망 확대로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이 모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외환위기 이전 19%대였던 조세부담률이 2002년에는 22.5%까지 상승하였음. 문제는 이러한 조세부담률의 증가를 견제할 근본적인 조치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 세계 각국의 경쟁적 조세인하 및 전자상거래의 보편화와 국제 조세피난지역의 존재로 세수확보상 조세기반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던 시대는 끝나고 크게 불안정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법인세(최고세율 27%), 소득세(최고세율 36%) 등 기본세제의 세율을 볼 때 경쟁국보다 높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율 10%도 국제적으로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종래의 고물가 고성장기조보다 현재의 저물가 저성장 기조에서 상대적으로 기업의 큰 부담임.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면서도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3. 세목별·세원별 과세대상의 형평성 제고

 

 

 

- 수직적 공평의 실현은 수평적 공평의 실현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수평적 공평이 이루어지지 못한 조세체제 하에서 수직적 공평을 시도하게 되면 전체적인 형평성이 상실됨. 우선 근본적으로 소득·소비·자산이라는 세원간의 부담의 형평성을 조정한 후에 다시 소득과세에서의 소득간 부담의 형평을 조정해야 세제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 실현이 가능함.

 

 

 

- 향후 세원간 적정조세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세를 정비하되 세부담의 형평성보다는 조세부담과 지출혜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형평성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목은 과감히 인하할 필요가 있음.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현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주지선택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급인력에 대한 세부담 역시 외국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함.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높은 것은 교통세와 같은 환경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조세경쟁에 따르는 세수보전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환경세의 강화는 불가피함

 

 

 

4. 근본적 조세개혁 논의

 

 

 

- 우리나라도 글로벌 및 지식경제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의 확보 차원에서 부의 창조를 높이고 기업 친화적 조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 조세개혁(fundamental tax reform)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작은 개방경제로서 발빠른 정책 포석 없이는 생존유지가 곤란하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소비과세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5.  세무행정의 개선

 

 

 

- 조세제도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도 세무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조세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높이지 못하면 그 집행결과는 불공정할 수밖에 없음. 세정에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인 금융정보, 세무정보의 철저한 보호하되 세무조사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의 이행에 정책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조세정책을 구상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데 필요한 각종 조세통계는 상세하고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함.(우리나라는 개인의 납세액 추징액은 공개하면서 정작 중요한 조제정책과 관련된 정보공개는 안하고 있음)

 

 

 

- 세무조사 대상의 선별의 객관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으로 하여금 미국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DIF(Discrimination-function System)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을 의무화해야 함.

 

 

 

6. 저성장의 극복과 감세 정책

 

 

 

- 최근 저축율이 최저수준이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부진하여 성장기반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으며 경제전체가 과거 고성장기조에서 탈피하여 저성장·저물가 체제로 가고 있음. 국민연금 수입의 덕택으로 재정 흑자 시현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수입은 장래 채무임. 다만 현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보다 더 걷는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감세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점도 있음. 현 경제상태에서 세계화 등으로 인한 조세경쟁의 심화, 외국의 감세추세, 경기 위축우려감 등을 감안할 때 감세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 상존함.

 

 

 

- 그러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복지 수요, 남북관계대비 등 향후 재정 수요의 급팽창으로 재정 안정기조가 불투명한 상황임. 현재는 재정 건전성 회복이 급선무이나 결국 경기침체의 원인은 선진국 경기침체 및 경쟁력 저하에 기인하는 바 크다면 감세정책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분석을 해 침체의 근본 원인이 경쟁력 원천의 고갈에 있다면 이를 막는 조세정책을 시현할 필요가 있음

 

 

 

7. 세목별 세제정책 방향

 

 

 

- 재산보유과세의 소득세 보완기능이 불충분하므로 소득과세에서 소득으로 포착하지 못한 세원은 최소한  소비세와 재산과세에서 부담을 지워야 함. 소득과세제도는 생애 중 어느 시기에 조세부담이 편중되는 반면 소비과세는 소비선택에 중립적 세제이므로 생활양식의 변화에 중립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과세를 활성화시켜야  함

 

 

 

- 재산보유과세가 개인소득세에 대해 보완기능에 충실하도록 재산보유과세의 부담수준을 상당한 정도로 높여야 함. 주택과 토지간(주택의 최고명목세율 7%와 종합토지세의 최고명목세율 5% 또는 3%), 택지와 상용대지(택지가 종합과세 되는 종합토지세 최고명목세율 5%와 상용대지에 대한 최고명목세율 3%)간, 자동차세와 토지종합세간 등 재산보유과세 내에서도 자산간의 세부담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함.

 

 

 

- 상속과세는 개인소득세에 대해 간접적인 보완기능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과세제도는 부의 재분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지나치게 강화일변도로 가고 있음. 상속세는 소득세에 대한 보완기능상 필요한 범위 내로 그 세율구조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소득과세에 대해 보완기능이 충실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급격한 기술진보로 인해 제품의 상품성 수명이 짧아지고 국제적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계속 변신하면서 구조조정에 의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해야함. 기업의 경영형태(개인기업ㆍ조합형태 기업ㆍ법인기업 등)에 따라 세부담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 균형을 유지하고 적용시한 연장방식을 탈피해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항구화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향후 외국의 조세경쟁 및 국내의 법인세관련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과세저변 확대 추이와 경기상황을 보아가면서 재정건전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율을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결손금 공제제도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 누적적자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상태를 조기 극복하는데 장애가 됨.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급공제제도를 도입(1년간)할 필요

 

 

 

- 자본과 고급 두뇌 또는 고급기술의 확보가 오늘날의 국가 국제경쟁력의 관건으로 대두된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소득세제의 대대적인 개편방안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임.  급여계층별 세부담 적정화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이를 위해 일괄적인 근로소득공제보다 미국, 독일, 프랑스처럼 우리 근로자들도 업무활동비, 차량운행비, 능력개발을 위한 근로자 사교육비와 같은 필요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최고세율도 낮추어야 함.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조세지원 또는 조세제도의 이점보다는 외국인의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특히 무형의 사회적 인프라의 형성, 제도개선 및 일선행정의 변화, 의식의 변화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전략과 연계하여 검토하되, 국내기업과의 형평성도 염두에 두어야 함.

 

 

 

-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에 따르는 사회적 외부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외부불경제를 축소하는 방향의 세제를 구축할 필요

 

 

 

 


이인실 선임연구위원/3771-0020, 011-9650-7186
조동호 홍보실장/3771-0056, 011-9061-7115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