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
― 과세기준일 6. 1, 납기 10. 16∼10. 31 ―
■ 2002 종합토지세 부과규모
■ 시도별 부과 현황
■ 세액단계별 납세자 분포
■ 납기 경과시 가산금 부담 불이익
○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 31일을 넘겨 11월중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어 최고 5년간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 종합토지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법에서 ⅰ)풍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ⅱ)사업상 현저한 손실 또는 위기 ⅲ)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 사유발생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①고지유예 ②분할고지 ③징수유예 ④체납처분의 유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을 통해 필요한 신청절차를 밟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납부해야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전액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분납이나 물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분납은 납부기간내(10.16∼10.31)에, 물납은 납부기한 10일전(10.21)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세내역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 과세관청인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세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명백하게 잘못 과세된 사항은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도 과세관청에 의한 직권취소 또는 경정이 가능하다.
○ 또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납세고지서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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