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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경제/기업

[재정경제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보완관련


보 도 참 고 자 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 주요 내용은

 

 

 

① 투기지역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 현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의 70% 수준으로 1년에 한번 고시되고 있어 과세 실효성이 저하

 

 

 

○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급등시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하고 있으나 시가의 70∼80%수준이고 기준시가 조정에 따른 행정력 부담이 과중

 

 

 

○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 강화

 

※ 투기지역은 부동산 투기우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건교부등)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별도 지정

 

 

 

② 투기지역을 다른지역보다 중과할 수 있도록 탄력 세율제도 도입

 

 

 

○ 현재 탄력세율(기본세율 ± 15%p 범위내)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국지적인 투기 대처에 다소 미흡

 

* 기본 세율 : 9∼36% 누진세율 (4단계)

 

 

 

○ 전국뿐아니라 투기지역에 한정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불로이득에 대해 무겁게 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③ 투기억제를 위해 "고급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변경

 

 

 

○ 현재 고급주택(아파트 : 전용면적 45평이상 및 6억원 초과)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면적이 45평미만의 경우에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아 과세형평 및 투기억제효과 미흡

 

- 고급주택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6억원이상 고가의 주택으로 부동산 투기가 이동할 우려

 

* 예 : 강남구 대치동 S아파트  : 시가 9억원, 전용면적 39평

 

 

 

○ 고급주택 면적기준(전용면적 45평이상)에 미달하는 주택이라도 금액기준(6억원초과)를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와 같은 세제상의 장치가 마련되면 향후 투기과열우려등 투기에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 신속히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 필요시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무겁게 과세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임

 

 

 

□ 관련세법(소득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임

 

 

 

 


보도자료 생산과 : 세제실 재산세제과
(2110-2321∼3)
재산세제과장 김문수, 사무관 이상길
 

 

 


 

문 답 자 료

 

 

 

 

目 次

 


 

 

1. 양도소득세제 개요

 

2.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중 양도세부분 추진현황

 

3. 투기지역이란?

 

4. 투기지역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이유 ?

 

5. 투기지역에 대하여 실거래가 과세시 세부담

 

6. 실가과세 연혁 및 현황

 

7.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체계

 

8. 현행 고급주택 판정기준 및 과세방법

 

9.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전환하는 이유 ?

 


 

1. 양도소득세제 개요

 

 

과세대상

 

○ 토지·건물, APT당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과 비상장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 주식 등 기타자산

 

 

 

과세체계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 양도가액·취득가액 : 기준시가 원칙(고급주택, 단기거래, 실가신청하는 경우등 예외적으로 실가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이상보유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30%

 

* 양도소득기본공제 : 자산(부동산·주식)별로 각각 연 250만원공제

 

 

 

세 율

 

1년이상 보유 부동산등 : 누진세율

· 과세표준 :

1천만원이하

1∼4천만원

4 ∼ 8천만

8천만원 초과

· 세       율 :

9%

18%

27%

36%


 

1년미만 보유 부동산등 36%, 미등기 60%

 

 

2.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중 양도소득세 부분 추진 현황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관 개정사항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0.1부터 시행하고 있음

 

 

 

<개정 내용>

 

 

 

고급주택 면적기준을 하향조정(전용면적 50평이상 → 45평이상)

 

3주택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서울, 5대 신도시 및 과천 소재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1년이상) 추가

 

 

 

□ 다만, "특정지역(서울, 5대 신도시 및 과천) 소재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는

 

 

 

조세특례제한개정사항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어 추진중에 있음

 

 

3. 투기지역이란 ?

 

 

□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건교부등)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별도 지정함

 

 

 

□ 투기지역은 투기가 없는 평상시에는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투기에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만 지정하게 되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당해 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게 되고

 

 

 

필요시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무겁게 과세하게 므로동산 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임

 

 

 

<참고>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용어

 

 

 

투기과열지구 (주택건설촉진법 §32조의5)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월간 5:1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지정 효력 : 분양권 전매 제한(중도금 2회 이상 납부, 계약후 1년), 무주택자에게 신규아파트의 우선 분양권 부여 등

 

※ 지정지역 현황 : 서울시, 경기 남양·고양·화성, 인천 삼산1지구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이용관리법 §21조의2)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지정 효력 :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

 

※ 지정지역 현황 :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판교등 개발예정지역

 

 

 

□ 투기지역 (소득세법 개정추진 예정)

 

 

 

양도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령으로 별도 지정하는 지역

 

 

 

지정 효력 :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필요시 기본세율에 비해 높은 세율(15%p 범위내)로 과세

 

 

4. 투기지역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이유 ?

 

 

□ 현재 부동산 양도시 대부분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있으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수준으로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 고시되고 있어 과세실효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적기에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5. 투기지역에 대하여 실거래가액 과세시 세부담


 

□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의 70∼80%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높은바 사례의 경우 1.3∼1.8배 증가하고 있음

 

 

 

〔사례1〕00구 00동 A아파트 34평형 (3년보유 가정)

 

(단위 : 만원)

구 분

기준시가의 경우(A)

실거래가의 경우(B)

비교(B/A)

취득가액

14,500

26,000

1.8

양도가액

40,950

60,000

1.5

양도차익

26,015

33,220

1.3

양도소득세

7,169

9,503

1.3

 

 

 

 

〔사례2〕00구 00동 B아파트 31평형 (5년보유 가정)

 

(단위 : 만원)

구 분

기준시가의 경우(A)

실거래가의 경우(B)

비교(B/A)

취득가액

21,000

33,000

1.6

양도가액

42,000

67,000

1.6

양도차익

20,370

33,010

1.6

양도소득세

4,973

8,841

1.8


 

※ 상기 사례는 당해 아파트가 소재하는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가정한 것임

 

 

6. 실가과세 연혁 및 현황


 

□ 실가과세 연혁

 

○ '82년 이전

 

- 실가과세를 채택하였으나 실가 확인에 따르는 과중한 행정력 부담등으로 실제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83년 이후

 

-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면서 1년이내 단기거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등에 한해 실가과세

 

 

 

□ 현행 실가과세 대상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1년이내의 단기양도

 

3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02.10.1 시행)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7.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체계

 

 

기본세율

구 분

세 율

1년 이상 보유자산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9%

과세표준 1,000∼4,000만원

18%

과세표준 4,000∼8,000만원

27%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36%

1년 미만 보유자산

36%

미등기 전매자산

60%


 

탄력 세율

 

 

 

기본세율에 15%p 가감한 범위내에서 조정 (시행령에서 실행세율 규정)

 

경기동향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80.12 도입된 제

 

 

8. 현행 고급주택 판정기준 및 과세방법

 

 

□ 고급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면적기준 및 금액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고급주택 판정기준

구 분

면적기준

금액기준

아파트

전용면적 45평이상*

양도실가 6억원초과

단독주택

건평 80평이상

대지 150평이상

주」 '02.9.30 이전 : 전용면적 50평이상

 

 

 

고급주택 과세 방법

 

현재 특정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기준시가 대가로 과세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고급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 양도차익×

양도가액 - 6억원

양도가액


 

〔사례〕 강남구 소재 W아파트 (전용면적 48평, 4년보유 가정)

 

(단위 : 만원)

구 분

1세대 1주택인 경우

1세대 2주택이상인 경우

취득가액

65,000

65,000

양도가액

95,000

95,000

양도차익

10,334주1

28,050

양도소득세

2,088

7,828


 

주」고급주택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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