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예정신고와 납부
□ 개 요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2회 확정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기간별로 첫 3개월(1/4분기, 3/4분기)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고 있음
○ 예정신고 대상자
-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중 아래 사업자
■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2002.7.1∼9.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
·2002.1기에 환급 등으로 2002.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 2002.7.1∼9.30사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
·사업부진으로 2002.7.1∼9.30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2.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 2002.2기 예정신고·납부기간 : 2002.10.1∼10.25
○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항목별로 작성요령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관련 서식은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타에서 무료로 제공
-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 받아 사용
(「인터넷신고서작성교실」이나「민원서식」항목을 클릭)
□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할 때까지 1일당 0.05%의 가산세 부과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제출되지 않은 매출액(공급가액)에 법인의 경우에는 2%, 개인의 경우에는 1% 가산세 부과
□ 개 요
○ 과세기간 중 첫 3개월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나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 2002년 제2기 예정고지·납부
○ 개인사업자는 2002.7.1∼9.30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02. 1기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면 됨
-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2002. 1기 과세표준이 12백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납부면제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가 생략되고 내년 1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됨
○ 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였으나 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취소됨
□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 2002. 10. 25까지
1. 개인유사법인의신고수준 제고
※ 개인유사법인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1인 지배하에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하는 소규모 법인
○ 각종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근 3개년 신고자료와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전산분석사항 등을 세무서 분석전담반에서 종합적으로 신고상황을 분석
○ 신고상황 분석결과 문제점과 업소의 기본사항, 사업상 기본적으로 지출한 경비 등과 비교하여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다는 점을 사업자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하지 않거나 발행을 기피하는 업소, 대형 불성실업소 등에 대하여는 입회조사
2. 태풍「루사」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 세정지원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
○ 피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조치
- 피해 납세자에게 예정고지의 납기연장, 예정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지원사항을 안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2002. 10. 25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유예세액·유예기간·분납사항·담보제공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피해의 정도, 복구기간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조치토록 하였음
□ 환급신고하는 피해납세자에 대해 환급금 조기 지급
○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수출 및 피해복구에 소요된 시설투자 등으로 정상적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피해복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
- 현행 세법상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한(10월25일) 경과 후 15일 이내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급적 10일 이내에 환급금 지급
〈 피해를 입은 사업설비를 복구하는 데 소요된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으려면? 〉
■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데 소요된 매입세액으로서
■ 이번 예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10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3. 신규사업자에 대한 세밀한 신고 지도·안내
○ 사업개시 후 처음 하는 신고로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의하여 사전적 세무지도 및 납세보호활동 강화
- 신고안내문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발송
- 납세자가 방문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해결해 줌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기간 동안 신고창구와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순회하며 납세자의 불편사항 점검 등
○ 대상 : 2002. 7. 1 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적용세율, 세금계산서 수수, 매입세액공제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간이과세자였을 때에 비해 세금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함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달라지는 세법내용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매출액에 2∼4%의 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10%)이 적용되었으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부여됨
-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간이과세자의 경우 :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의제매입세액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2/102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
5.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규제
○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부실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는 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신고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를 색출하고 혐의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
○ 또한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후에 세무관서별로「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적인 수출인지,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등을 전산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
- 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적용 등 강력 제재
- 그러나 정상적인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최대한 보호할 방침임
○ 세무대리인에 의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전자납부를 할 수 있음
■ HTS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로 바로 접속하거나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HomeTaxService] 메뉴를 선택하여 방문
■ 「전자납부」클릭
- 전자신고한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한 후 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계좌이체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세금이 납부됨
- 전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 성명, 세목, 세액 등을 입력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 납부
- 전자납부를 끝내고「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영수증으로 갈음
■ 이용시간 : 평일 09:30∼19:00 (다만, 국민은행 : 16:30, 수협: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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