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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2002년 제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목      차
 


Ⅰ. 예정신고와 납부

 

 

 

Ⅱ. 예정고지와 납부

 

 

 

Ⅲ.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추진사항
    1. 개인유사법인의 신고수준 제고
    2. 태풍「루사」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최대한 세정지원
    3. 신규사업자에 대한 세밀한 신고지도 안내
    4. 과세유형전환자에 대한 신고안내
    5.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규제
 

 

 〈참고〉편리한 전자납부 이용 안내
 

 

 

 

 

Ⅰ. 예정신고와 납부

 

□ 개 요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2회 확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기간별로 첫 3개월(1/4분기, 3/4분기)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고 있음

 

 

 

예정신고 대상자

 

-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중 아래 사업자

 

 

 

■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2002.7.1∼9.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

 

·2002.1기에 환급 등으로 2002.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 2002.7.1∼9.30사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

 

·사업부진으로 2002.7.19.30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2.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2002.2기 예정신고·납부기간 : 2002.10.110.25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작성요령

 

 

 

○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항목별로 작성요령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관련 서식은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타에서 무료로 제공

 

-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 받아 사용

 

(「인터넷신고서작성교실」이나「민원서식」항목을 클릭)

 

 

 

□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할 때까지 1일당 0.05%의 가산세 부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제출되지 않은 매출액(공급가액)에 법인의 경우에는 2%, 개인의 경우에는 1% 가산세 부과

 

 

 


Ⅱ.
예정고지와 납부

 

 

 

개 요

 

 

 

과세기간 중 첫 3개월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나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략하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2002년 제2기 예정고지·납부

 

 

 

개인사업자는 2002.7.1∼9.30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02. 1기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면 됨

 

-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2002. 1기 과세표준이 12백만미만의 영세사업자(납부면제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가 생략되고 내년 1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됨

 

 

 

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였으나 사업자가 사업부등을 이유로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취소됨

 

 

 

□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 2002. 10. 25까지

 

 

 


Ⅲ.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1. 개인유사법인의신고수준 제고

 


대상 : 공평과세 취약분야 개인유사법인

 

개인유사법인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1인 지배하에 개사업자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하는 소규모 법
 

 

 

● 현금수입업소 : 음식·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 : 골프연습장, 법무서비스 등

 

부동산임대업

 

레저 및 고급소비재 등 유통·판매업

 

- 골프·스키장비, 고급 건축자재·오락용품

 

- 고급가구·주방용품·조명기구·화장품, 귀금속 등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자 등
 


 

각종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근 3개년 신고자료와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전산분석사항 등을 세무서 분석전담반에서 종합적으로 신고상황을 분석

 

 

 

신고상황 분석결과 문제점과 업소의 기본사항, 사업상 기본적으로 지출한 경비 등과 비교하여 불성실신고 의가 있다는 점을 사업자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도개별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하지 않거나 발행을 기피하는 업소, 대형 불성실업소 등에 대하여는 입회조사

 

 

 

2. 태풍「루사」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 세정지원
 


◈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태풍「루사」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세정측면에서 최대한 지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

 

 

 

피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조치

 

- 피해 납세자에예정고지의 납기연장, 예정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지원사항을 안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2002. 10. 25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유예세액·유예기간·분납사항·담보제공 등은 관무서장이 피해의 정도, 복구기간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조치토록 하였음

 

환급신고하는 피해납세자에 대해 환급금 조기 지급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수출 및 피해복구에 소요된 시설투자 등으로 정상적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피해복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

 

- 현행 세법상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한(10월25일) 경과 15일 이내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급적 10일 이내에 환급금 지급


 

〈 피해를 입은 사업설비를 복구하는 데 소요된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으려면? 〉

 

 

 

■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데 소요된 매입세액으로서

 

 

 

이번 예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10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3. 신규사업자에 대한 세밀한 신고 지도·안내
 


고객이자 동반자로서 사업자가 의무이행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신고지도, 안내, 상담에 행정력을 집중
 


 

○ 사업개시 후 처음 하는 신고로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의하여 사전적 세무지도 및 납세보호활동 강

 

- 신고안내문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발송
 


귀하께서 사업개시후 처음 신고하는 이번 예정신고와 관련하
여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00-××××)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신고관련 서식안내문, 신고상담좌석 등 세밀한 신고안내 준비를 하

 

- 납세자가 방문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해결해 줌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기간 동안 신고창구와 신고자기작성교실을 순회하며 납세자의 불편사항 점검 등

 

 

 


4. 과세유형 변경자에 대한 신고안내

 


종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처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요령과 달라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
 

 

 

○ 대상 : 2002. 7. 1 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적용세율, 세금계산서 수수, 매입세액공제 등이 달라지게 되므간이과세자였을 때에 비해 세금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함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달라지는 세법내용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매출액에 2∼4%의 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10%)이 적용되었으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부여됨

 

-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간이과세자의 경우 :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의제매입세액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2/102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

 


 

 

5.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규제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부실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는 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신고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를 색출하고 혐의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

 

 

 

또한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후에 세무관서별로「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적인 수출인지,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등을 전산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

 

- 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적용 등 강력 제재

 

- 그러나 정상적인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최대한 보호할 방침임

 

 


《참고》
편리한 전자납부 이용안내
 


홈택스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세무대리인에 의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전자납부를 할 수 있음

 


 


전자납부 방법
 

 

 

■ HTS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로 바로 접속하거나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HomeTaxService] 메뉴를 선택하여 방문

 

 

 

「전자납부」클릭

 

- 전자신고한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한 후 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계좌이체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세금이 납부됨

 

- 전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 성명, 세목, 세액 등을 입력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 납부

 

- 전자납부를 끝내고「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영수증으로 갈음

 

이용시간 : 평일 09:3019:00  (다만, 국민은행 : 16:30, 수협: 17:00)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부가가치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과 사무관 권 기영 ☏ 397-1706
·부가세과 조사관 한 익수 ☏ 397-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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