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박물관 건립배경
○ 세금은 국가가 있는 한 존재하는 것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우리들이 낸 세금은 국방, 치안,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교육, 환경, 사회복지 등 수많은 곳에 쓰여지고 있음.
○ 이처럼 세금은 국가유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개청된 지 36년이 지났음에도 세금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종합적인 역사관 내지는 전시관이 없었음
- 경찰ㆍ관세ㆍ체신ㆍ철도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한 전문박물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도 조세박물관을 운영 중임.
○ 이에 국세청 청사를 신축하면서「조세박물관」을 설치하여 세금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한 장소에 모아 전시함으로써
- 학생들에게는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세금교육 장소로
- 국민들에게는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납세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보제공 장소로
- 조세나 세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료관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조세박물관 구성
◇ 개관일자 : 2002. 10. 5
◇ 위치 : 국세청 신청사 별관 1층 (종로구 수송동 소재)
◇ 면적 : 전시관 140평, 수장고 30평
◇ 전시관 구성
: 조세의 개념, 조세체계, 세입ㆍ세출 분포도
: 조세제도 변천사, 조(租)ㆍ용(庸)ㆍ조(調),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각 시대별 조세제도
: 조세징수기관 변천사, 주요 세정연표, 국세행정 발전과정, 미래의 국세행정
인터넷 코너(인터넷 PC 설치)
: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각종 영상물을 시청
3. 소장사료
◇ 조선시대 고서ㆍ고문서 : 191점
- 준호구(准戶口) : 가구원 명세
- 법규류편(法規類編) : 대한제국시대 법전
- 해유규칙(解由規則) : 관리 이ㆍ취임시의 인수인계서
- 양안(量案) : 토지대장
- 차정첩(差定帖) : 세무관리 임명장 등
◇ 일제시대 고서 등 : 216점
- 조선세무법규제요, 인지세예규철, 토지매매계약서, 각종 영수증 등
◇ 해방이후 각종 도서류 : 2,522점
- 각종 세법, 국세지 등
◇ 기타 각종 사무기기, 주판, 현판, 외국법전, 사진, 영상물 등 3,870점
4. 앞으로의 운영방향
조세관련 고서ㆍ고문서 등 유물과 각종 연구논문 및 도서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ㆍ비치함으로써
- 조세박물관이 명실상부한 세금에 관한 역사관ㆍ자료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예정임
□ 조운제도 모형
○ 전국의 세곡을 지방 각 곳의 일정한 장소에 수납하였다가 강이나 바다를 이용하여 서울로 운반하는 조운제도를 알기 쉽게 모형으로 설치하여 전시
- 경상도, 전라도 등에 있는 조창에서 서울까지의 조운항로가 지도상에 소형 전구로 표시되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음
□ 정보검색 코너
○「박물관 다시보기」코너에서는 모니터 화면을 통하여 다시 보고 싶은 코너를 검색해 볼 수 있으며
○ 외국의 조세제도, 각종 세금의 내용 등 좀 더 상세한 조세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음
□ 전자방명록
○ 박물관 관람 후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경우 전자방명록에 성명 및 관람소감 등을 입력하면 되며,
○ 인터넷 PC를 통하여 입력한 내용을 출력할 수도 있음
□ 주요사료 및 사진
○ 어느 가난한 백성이 '부자보다 가난한 자신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며 이의 시정을 호소하는 한편 자신에게 무겁게 부과된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내용 (1868년)
- 원납전 : 경복궁 중건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원군이 강제로 거두어들인 기부금
※ 위 사료는 광주에 거주하는 김경욱 옹이 고서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 평생 모은 사료 중 일부를 기증한 것임.
◇ 상서면 김노팔만 상서 (별지2)
○ 상서면 용연리에 거주하는 노비 김팔만이 자신에게 할당된 세금을 납부할 길이 막연하여 논 4마지기를 팔아 이를 충당하려 하였으나 재해로 토지문건을 분실하였으므로 토지매매 용도로 입지발급을 요청한 문서(1894년)
◇ 동면 고내촌 공납책 (별지3)
○ 동면 고내촌 마을에 있는 토지, 전답에 대하여 세금부과를 위한 토지지번, 소재지, 평수, 소출, 경작주를 조사하여 기록한 대장 (1868년)
- 주인이 직접 경작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친경"이란 용어를 부기함
◇ 봉납명령서(봉납명령서) (별지4)
○ 탁지부에서 충청도 덕산에 거주하는 정운긍에게 발송한 결세납부통지서. 부과된 세목은 1900년도 결세 (토지세)임.
○ 징수내역은 원납(부과액) 1,400냥에 운송료 68냥 7전 7부를 제한 1,331냥 2전 3분으로 당시의 결세로서는 매우 큼
◇ 해유규칙(해유규칙) (별지5)
○ 1899년 제정된 지방관 교대시의 인수인계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
- 결전, 군량미, 환곡미, 진휼미, 무기 등 중요한 것이 많아 절차가 매우 엄격했음.
◇ 준호구(준호구) (별지6)
○ 1714년 익산군에서 갑오호적과 대사하여 발급한 것으로, 서변리에 거주하는 백시억의 가구 구성원을 기록.
○ 호적은 호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장부로서 토지대장인 양안과 함께 조선왕조 대민지배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
○ 이는 호구를 대상으로 하는 부세의 징수와 각종 역의 부과에 있어서 호적이 가장 기본적인 장부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함.
◇ 자문(척문) (별지7)
○ 능주군 화리에 거주하는 문정삼이 결세 20냥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1904)
- 능주군수의 관인과 함께 수납을 담당했던 실무자의 이름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
◇ 박물관 내부 전경 (별지8)
○ 양전(농지를 조사ㆍ측량하여 실제 작황을 파악하던 제도)을 바탕으로 박물관 내부 모습을 일부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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