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고속전철·공공철도·도시철도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절연레일, 진동검사기등 284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지정함('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개정)
○ 이에따라 지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액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 개정안에 의한 관세감면액 : 年 약 108억원으로 예상
□ 철도건설용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국가 물류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0년부터 도시철도, 1996년부터 공공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용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 이번에 지정된 감면대상 품목은 당초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이 요청한 품목중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을 제외한 것이며, 현행 352개 품목보다 68개 품목이 줄어든 것임
□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 다만, 이번 규칙개정으로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정규칙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 수입신고 될 경우 종전 규정으로 관세를 감면하게 됨
<참고자료 1> 철도건설용 물품 관세감면관련 규정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철도·공공철도·고속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2∼11.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재경부령(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 대상물품 : 철도건설용 물품으로, 구체적 물품은 별표로 지정
- 감 면 율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85
③∼④ 생략
(단위 : 개, 억원)
· 도시철도 : 지하철 등 도시교통권에 건설·운영하는 철도
· 공공철도 : 경부선 등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
· 고속철도 : 경부고속철도와 같이 열차가 시속 200㎞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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