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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재정경제부] 철도건설용물품 관세감면대상 지정


재정부는 고속전철·공공철도·도시철도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절연레일, 진동검사기등 284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지정함('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개정)

 

 

 

○ 이에따라 지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액의 85%를면받을 수 있게 됨

 

⇒ 개정안에 의한 관세감면액 : 年 약 108억원으로 예상

 

 

 

철도건설용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가 물류인프라의 확충지원하기 위하여 1980년부터 도시철도, 1996년부터 공공철속철도 용물품 국내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번에 지정된 감면대상 품목은 당초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이 요청한 품목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을 제외한 것이며, 현행 352개 품목보다 68개 품목이 줄어든 것임

 

□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 다만, 이번 규칙개정으로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정규칙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 수입신고 될 경우 종전 규정으로 관세를 감면하게 됨

 

 

 

 


보도자료 생산과 :세제실 관세제도과(503-9231∼2)
과장 禹周河, 담당사무관 鄭在完
 

 

 

 

 

 

 

<참고자료 1> 철도건설용 물품 관세감면관련 규정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관세의 경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철도·공공철도·고속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2∼11. 생략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재경부령(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 대상물품 : 철도건설용품으로, 구체적 물품은 별표로 지정

 

- 감 면 율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85

 

 

 

③∼④ 생략

 

 

 


<참고자료 2> 年度別 철도건설용물품 감면현황

 

(단위 : 개, 억원)


품목수(개정전)

1997

1998

1999

2000

2001

도시철도

123

22

52

22

34

14

공공철도

80

17

35

20

23

33

고속철도

149

20

39

99

124

87

합 계

352

59

126

141

159

134

 

 

· 도시철도 : 지하철 등 도시교통권에 건설·운영하는 철도

 

· 공공철도 : 경부선 등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

 

· 고속철도 : 경부고속철도와 같이 열차가 시속 200㎞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

 

 

 


<참고자료 3> 철도유형별 주요 지정품목

구 분

주요 지정품목

비 고

 

(기존품목중 주요 제외품목)

도시 철도

기존

절연레일, 진동검사기, 소음

 

측정기 등(81개)

충전기, 속도기록장치, 전원공급장치 등(42개)

신규

열차무선장치, 레일절단기,

 

용접기 등(15개)

공공 철도

기존

침목갱신기, 레일연마기,

 

저항측정기 등(56개)

공기차단기, 발전기, 공기

 

압축기 등(24개)

신규

전차선로 시공작업차, 마모

 

측정장치 등(8개)

고속 철도

기존

자갈세척기, 터널경보장치,

 

역무자동화 시스템 등(118개)

냉각용전동기, 견인전동기,

 

차축 등(31개)

신규

열차세척설비, 차륜자동검사

 

장치, 철도검측장비 등(6개)

합 계

284(신규 29, 기존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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