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추석절을 맞이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13일부터 추석연휴전까지 1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저녁 10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29개 세관에 시달하였다.
▣ 관세청은 이를 위해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전용계좌로 지급(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일과 종료 후에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지시여부를 각 세관의 환급담당과장이 재확인하도록 하였다.
○ 또한 관세환급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세청 전산처리시간도 24시간 가능하토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수출업체가 추석전에 관세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오는 9월 18일(수)전까지 환급신청하도록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요청 하였다.
※ 지난 해 추석전 1주간의 관세환급 실적은 1,009억원으로서 평소 1주간의 환급액 438억원의 230%에 달하여 추석전에 환급신청이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붙임 : 연도별 환급현황
< 붙 임 >
□ 연도별 환급현황
(금액단위 : 억원)
○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연간 환급액은 16,000여개 업체에 약 2조3천억원 수준이다.
□ 연도별 추석절 관세환급현황
(단위 : 억원)
○ 추석절 전 1週間 800억원, 2週間 1,500억원 가량 환급함으로서 평소의 2배 수준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