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사 개요
1. 금번 자금출처조사 배경
■ 지난 8. 22.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추진(예정)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거래 과열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증여세 등 탈루혐의가 큰 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발표 이후
□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다소 진정되었으나
저금리, 풍부한 시중자금 및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둔 수요증가 등에 따른 상승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불법 투기성자금이나 증여성자금 등이 더 이상 거래과열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거래 분석지역을 대폭 확대
□ 강남지역이외도 강북·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고가의 공동주택 취득자 중 투기혐의가 있거나 부동산 구입자금 원천이 불확실한 혐의자를 엄선하여 2차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임
2. 부동산 거래관련자의 행태
■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 거래 쌍방 또는 일방의 필요에 의해 실질매매계약서와 거래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 그 중 거래금액이 사실과 다른 "검인계약서"를 부동산등기서류에 첨부함은 물론,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등 관련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잘못된 행태가 사회전반에 걸쳐 관행으로 퍼져 있으며
□ 이러한 그릇된 관행은, 부동산투기행위자들이 정당한 세부담 없이 거액의 불로성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적·도덕적 불감증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됨
■ 또한, 일부 富의 축적과정이 불투명한 자 등의 경우
□ 세금부담 회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등의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을 다른사람 명의(借名)로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뿐만아니라, 부동산매매 관련업자 중 일부는
□ 부동산매매 거래 중개시 이러한 부도덕한 탈법행위와 투기를 부추기는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음
■ 자금출처 조사대상선정
□ 지난번에는 강남지역의 공동주택 취득자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으나, 금번에는 조사대상지역을 서울시 전 지역 및 5개 신도시 등 수도권으로 대폭 확대하여,
2001.1월∼2002.7월(1년 7월) 기간 중 이들지역의 고가의 공동주택 취득자 143천명(취득건수 151천건) 중
□ 부동산 구입 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 금액 등이 큰, 아래 해당하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함
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저연령층 등 취득자금 수증혐의자
② 신고소득이 미미한 소득탈루혐의자
③ 취득·양도건수가 많은 투기혐의자
□ 부동산 취득시 명의만 빌려준 혐의가 있는 자 등
■ 조사대상 : 총 312세대, 486명
*'01. 1월 ∼ '02. 7월(1년 7월간)의 공동주택 취득내용임
■ 조사시기: 2002. 9. 11.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후 조사착수
■ 조사범위: 조사대상자는 물론 세대별 구성원에 대하여도 '98년 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함께 추적하여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제세 통합조사
▶ 저연령층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수증한 혐의가 있는 경우
⇒ 증여세 탈루여부 집중 조사
▶ 탈루한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
⇒ 관련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 등 과소신고혐의 조사
▶ 단기양도 등을 한 후 무신고·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 실질거래가액 확인에 의한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조사
▶ 취득·양도횟수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세 등 탈루혐의 조사
■ 중점 조사사항
◈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확인조사 우선 실시
▶ 금융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 등에 대한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 여부
- 기업의 탈루소득, 기업자금(대출금 등) 부당 사용 여부
- 사채(私債)거래에 따른 차주(借主) 및 대주(貸主)의 세금탈루 여부 등
◈ 불법적인 명의신탁(借名) 부동산의 실권리자 추적
- 금융거래확인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실 권리자를 찾아내어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차명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대금의 사용처도 함께 조사해 나갈 것이며,
- 또한, 실 권리자의 세금체납 여부, 기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여부 등을 낱낱이 찾아내어 일실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 「부동산실명법」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
*차명(借名)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30%를 過徵金으로 부과
◈ 기타 관련법규 위반여부도 철저히 확인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히 조치
- 중개업자 등의 거래내용 허위기재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 허위 주소지 이전(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 미등기 전매,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 부동산거래 과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관리
□ 1·2차 자금출처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부동산거래 과열지역에 대하여는 부동산거래자료를 적기에 수집하여
□ 관련자료 정밀분석결과, 투기행위 등을 자행하면서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富)를 축적하거나 변칙 증여, 또는 타인명의 거래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임
■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거래과열 현상이 일부 토지거래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군사보호 해제(풍문)지역, 신도시 개발(거론)지역 등이 몰려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인천·경기),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도, 기타 투기우려지역의 '01. 1월 ∼ '02. 7월간의 「토지 다(多)거래자료」등을 수집중에 있으며
□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대로 부동산 취득·양도과정에서의 제세탈루혐의를 정밀분석한 후, 조사대상자를 엄선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나갈 것임
■ 부동산 다(多)거래자는 물론, 타인명의 거래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누적관리
□ 실 수요측면이 아닌 재산증식 목적 등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양도하면서 불로성소득을 취하는 자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자 등에 대하여는
□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들의 재산변동사항을 인별·세대별로 별도 누적관리해 나갈 것임
■ 다만, 실제 거주목적의 1세대1주택 등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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