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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재정경제부] 02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 보완


□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그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ㅇ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등 특별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과

 

 

 

ㅇ 부부별산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간 재산 및 소득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부간 재산증여시 공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등

 

 

 

ㅇ 200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200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완방안】

 

 

 

①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

 

 

 

<소득세법 개정안>

 

ㅇ 자산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 자산소득에 대하여도 다른 소득과 같이 개인별로 과세하는 제도로 전환

 

- 아울러,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하는등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ㅇ 부부간 재산증여시 공제액을 현행 10년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

 

 

 

②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

 

ㅇ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공제제도인 의료비·교육비·보험료의 공제한도를 실제 지출액 수준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

 

 

 

<의료비 공제>

 

- 공제대상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현행유지)
- 공제한도 : 연 300만원 → 연 500만원

 

 

 

<교육비 공제>

 

- 공제대상 :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

 

- 공제한도
·유치원생 이하 : 1인당 연 100만원 → 연 150만원
·초·중·고생 : 1인당 연 150만원 → 연 200만원
·대   학   생 : 1인당 연 300만원 → 연 500만원

 

 

 

<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 자동차보험·상해보험·생명보험·농수협공제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공제한도 : 연 70만원 → 연 100만원

 

 

 

☞ 200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완방안 / 문답자료

 

 


자료생산과 : 세제실 소득세제과(☎ 2110-2095∼6)
                세제실 재산세제과(☎ 2110-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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