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그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ㅇ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등 특별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과
ㅇ 부부별산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간 재산 및 소득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부간 재산증여시 공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등
ㅇ 200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200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완방안】
①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
<소득세법 개정안>
ㅇ 자산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 자산소득에 대하여도 다른 소득과 같이 개인별로 과세하는 제도로 전환
- 아울러,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하는등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ㅇ 부부간 재산증여시 공제액을 현행 10년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
②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
ㅇ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공제제도인 의료비·교육비·보험료의 공제한도를 실제 지출액 수준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
<의료비 공제>
- 공제대상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현행유지)
<교육비 공제>
- 공제대상 :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
- 공제한도
<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 자동차보험·상해보험·생명보험·농수협공제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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