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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태풍『루사』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주 요 내 용


□ 금번 태풍『루사』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세금납부의 일괄연장조치

 

- 세무서장 직권으로 집단피해지역에 대한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일괄연장(영동, 김천지역)

 

- 해당지역 납세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 없이 일정기간 신고·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됨

 

 

 

일괄연장 대상세목

 

- 2002.8.31 신고·납부 기한의 중간예납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 2002.8.31 납기 고지분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 지역별 일괄연장 내용

 

① 강릉세무서 관내(4개월간 연장)

 

·대상지역 : 강릉시, 평창군 도암·진부·용평, 정선군 임계

 

② 삼척세무서 관내(1개월간 연장)

 

·대상지역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③ 속초세무서 관내(1개월간 연장)

 

·대상지역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④ 김천세무서 관내(4개월간 연장)

 

·대상지역 : 김천시, 성주군 일원

 

※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본문참조
 

 

 

1. 태풍『루사』집단피해지역에 대한 국세납부 일괄연장

 

가. 국세 신고·납부 일괄연장의 필요성

 

피해지역이 집단적이고 방대

 

교통·통신 등이 두절되어 신고·납부를 하려고 해도 이행하기 어려운 정황

 

신고·납부 관련자료의 유실 등

 

 

 

나. 국세 신고·납부 일괄연장 조치

 

세무서장 직권으로 집단피해지역에 대한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일괄연장하고 담보도 면제

 

(강원 영동지역, 경북 김천지역)

 

- 해당지역 납세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 없이 일정기간 신고·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됨

 

 

 

일괄연장 대상세목

 

- 2002.8.31 신고·납부 기한의 중간예납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 2002.8.31 납기 고지분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일괄연장 기한이 지난 후의 조치

 

- 일괄연장 기한이 지나도 신고·납부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장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재연장 조치(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 가능)

 

 

 

일괄연장 대상 지역 또는 세목이 아닌 경우

 

- 피해 납세자의 연장신청을 받아 최대한 연장조치

 

(납세유예에 따르는 담보도 면제)

 

- 각 세무서에서 피해상황을 최대한 파악하여 납기연장 등의 지원사항을 안내

 

 

 

다. 일괄연장 해당지역

 

(1) 강릉세무서 관내(4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강릉시, 평창 도암·진부·용평, 정선 임계

 

(2) 삼척세무서 관내(1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3) 속초세무서 관내(1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4) 김천세무서 관내(4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김천시, 성주군 일원

 

* 김천시 : 황금동, 양천동, 신음동, 지좌동, 용두동, 모암동, 구성면, 지례면, 대덕면, 증산면, 부항면, 조마면, 개령면, 감문면, 대항면, 농소면, 아포읍

 

* 성주군 : 금수면, 가천면, 초전면, 수륜면, 대가면


 

 

2. 국세 세정지원내용


위의 일괄연장 지역 및 세목에 대하여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일정기간 일괄연장조치하고, 당해 연장기한이 끝난후 더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아래 내용과 같이 지원

 

기타 지역과 세목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아래 내용과 같이 지원
 


 

가.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진납부하는 부가세, 법인세등 각종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

 

※ 납세유예 관련 납세담보는 면제

 

 

 

나. 체납처분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차보증금과 토지·건물등 고정자등의 체납처분 집행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다. 세무조사 자제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금년말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가능)

 

연간 매출액 3억원이하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자제

 

 

 

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마. 신청절차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단, 위의 집단 재해지역은 직권으로 연장(별도 신청 필요없음)

 

 

 

바. 기 타

 

유예금액·유예기간·분납사항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합리적 판단하여 조치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피해상황과 세금납부 관련사항에 대하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피해지역의 관련기관등에서도 해당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필요

 

 

 

 

 

 

 

【 參 考 1】

 

 

集中豪雨 및 颱風被害 關聯 稅政支援 內容

 

(8.14 경남지역 집중호우 이후)

 

 

□ 그간의 세정지원 관련 조치내용

 

세정지원 내용 언론보도 및 일선기관 지시(8.14)

 

- 납세유예 조치(최장 6∼9개월, 납세담보 면제)

 

- 체납처분 유예, 세액공제, 세무조사 자제

 

 

 

세무공무원의「시·군·구 재해대책본부」파견조치(8.14)

 

* 8.14∼8.31까지 24명 파견

 

 

 

집중호우 피해극심지역(경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등 2개월간 직권연장 조치(8.28, 부산지방국세청)

 

 

* 피해극심지역

 

① 김해 한림 ② 함안 법수 ③ 합천 청덕·가현

 

 

태풍『루사』집단피해지역(강원 영동, 경북 김천)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등 일정기간 직권연장 조치

 

(9.3 중부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 집단피해지역

 

강릉세무서 관내 : 강릉시, 평창 도암·진부·용평, 정선 임계

 

② 삼척세무서 관내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③ 속초세무서 관내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④ 김천세무서 관내 : 김천시, 성주군 일원

 

 

 

 

【 參 考 2】

 

 

2002. 수해 및 태풍피해납세자 세정지원

 

(2002. 8.13∼9.3. 전국기준)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집중호우
(8.14이후)

태풍"루사"
(9.1이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5,243

26,688

349

3,260

4,894

23,428

납세유예

납기연장

1,900

14,786

19

1,226

1,881

13,560

징수유예

3,102

7,249

271

1,649

2,831

5,600

227

4,652

57

384

170

4,268

13

-

1

-

12

-

1

1

1

1

-

-

 

 

 

 

【직권 일괄지원현황

 

 

 

경남집중호우피해극심지역(2002.8.14이후김해한림,함안법수, 합천청덕·가현)

 

- 납기연장 : 22건 157백만원

 

- 징수유예 : 254건 1,421백만원

 

- 체납처분유예 : 49건 264백만원

 

- 재해손실세액 : 1건 1백만원

 

 

 

② 태풍『루사』집단피해지역(2002.9.1이후)

 

영동지역(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 납기연장 : 1,815건 11,692백만원

 

- 징수유예 : 2,667건 5,274백만원

 

- 체납처분유예 : 166건 4,135백만원

 

 

 

김천지역(김천시, 성주군 일원)

 

- 납기연장 : 9건 70백만원

 

- 징수유예 : 125건 194백만원

 

 

 

 

 

【 參 考 3】

 

 

主要災害관련 稅政支援 實績



 

(단위 : 건, 억원)

구 분

납기 연장

징수 유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99년

4,252

78

3,596

57

656

21

2000년

2,502

38

2,489

36

13

2

2001년

429

148

416

146

13

2

2002.6월

21

4

2

-

19

4

집중호우

1999년

4,252

78

3,596

57

656

21

2000년

20

3

15

1

5

2

2001년

328

106

318

104

10

2

2002.6월

11

3

-

-

11

3

폭 설

2000년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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