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 9. 5 (木) 대한매일 26면 등『고의성 없는 체납, 가산세 부과는 잘못』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입니다
- 보도내용에 의하면 대법원 판결에서「원고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체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였으나,
- 동 판결내용은『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관련 판결로써
·『고의성 없는 체납,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기사제목은 판결내용과 다른 내용이므로
- 이를『고의성 없는「신고 불이행」, 가산세 부과는 잘못』 으로 정정
2002. 9. 4
국세청 공보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