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稅法改正 與件 및 基本方向 >
1. 금년도 세법개정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1 2. 향후 재정여건 / 4 3. 최근 3년간 중산·서민층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 및 효과 / 5 < 中産·庶民層 지원 및 企業競爭力 강화 등 支援 >
4. 직불카드공제율 확대(20%→30%)시 공제액 계산사례 / 7 5.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과세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8 6. 면세유를 공급할 임업용 기자재는 어떤 것들인가 ? / 10 7. 임업용 면세유는 어떤 절차를 거쳐 공급되는가 ? / 11 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대상업종 조정 내용은 ? / 12 9.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은 ? / 15 10. 수도권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제도를 완화하는 배경은 ? / 16 11.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배경은 ? / 17 12. 기존의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세제지원하는 이유는 ? / 18 1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등에 대하여 금융 기관이 채무를 면제할 경우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이유는 ? / 19 1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국내진출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내국인 및 내국기업과 역차별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 / 20 15.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시 소득세 경감사례 / 23 < 非課稅·減免 縮小를 통한 歲入基盤 擴充 > 16. 금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방향은 ? / 24 17. 금년도에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이유는 ? / 25 18. 금년도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감면제도의 정비현황 / 26 1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 / 28 20. 상장·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개요/ 29 21. 기업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개선계획 등에 의하여 분할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여야 하지 않는가? / 30 22. 일몰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제도를 조기에 폐지하려는 이유는 ? / 31 23. 현재 투자부진 등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율을 축소하면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가 ? / 32 24. 현행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 35 25.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 창투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동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제도를 축소하는 배경은 ? / 37 26. 신용카드등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축소 사례 / 39 27.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제도 운용현황 및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배경은 ? / 40 28. 상속주택을 과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 / 41 29.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미용목적의 의료용역은 어떤 것인가 ? / 42 < 變則 相續·贈與 방지를 위한 制度 補完 >
30.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제도 개요 / 43 31.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현행 증여세 과세제도는 ? / 44 32. 상장사와의 합병을 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 / 45 33.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무엇이며, 주식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이유는 ? / 46 34. 유형별포괄주의가 무엇이며 이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 / 47 35. 경영권포함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인하하는 이유는 ? / 48 36. 상속·증여세법상 물납제도 개요 및 물납주식을 물납당시로 다시 평가하려는 이유는 ? / 49 < 國際去來와 관련된 租稅制度의 改善 >
3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연혁 및 주요내용 / 50 38. 금융정보 교환의 배경은 ? / 52 39. 금융정보교환의 구체적 범위 및 절차는 ? / 53 40. 조세피난처세제의 개선 배경 ? / 55 41.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된 배경 ? / 56 42.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보장장(Comfort letter)이란 무엇인가 ? / 57 43.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개선하게 된 배경 ? / 58 44. 상호합의란 무엇이며 개정배경은 ? / 59 45.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게된 배경은 ? / 60 < 企業規制 緩和 및 納稅便宜 提高 > 46.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 / 61 47. 약주와 청주의 알콜도수제한을 폐지하는 이유는 ? / 62 48.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누락분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하(20%→10%)하는 이유는 ? / 63 49. 피상속인 사전처분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이유는 ? / 64 50. 공익법인 출연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하려는 이유는 ? / 65 51. 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에 대하여 사인증여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 / 66 52.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 / 67 53.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의 재산등기등의 시한을 연장 하려는 이유는 ? / 68 54. 과세전적부심사가 무엇이며, 청구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 / 69 55.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임대인의 개인과세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없는지 ?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