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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재정경제부] '02年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案)에 대한 문답자료


目  次


< 稅法改正 與件 및 基本方向 >

 

 

 

 1. 금년도 세법개정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1

 

 2. 향후 재정여건 / 4

 

 3. 최근 3년간 중산·서민층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 및 효과 / 5

 


< 中産·庶民層 지원 및 企業競爭力 강화 등 支援 >

 

 

 

 4. 직불카드공제율 확대(20%→30%)시 공제액 계산사례 / 7

 

 5.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과세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8

 

 6. 면세유를 공급할 임업용 기자재는 어떤 것들인가 ? / 10

 

 7. 임업용 면세유는 어떤 절차를 거쳐 공급되는가 ? / 11

 

 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대상업종 조정 내용은 ? / 12

 

 9.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은 ? / 15

 

 10.  수도권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제도를 완화하는 배경은 ? / 16

 

 11.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배경은 ? / 17

 

 12. 기존의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세제지원하는 이유는 ? / 18

 

 1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등에 대하여 금융  기관이 채무를 면제할 경우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이유는 ? / 19

 

 1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국내진출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내국인 및 내국기업과 역차별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 / 20

 

 15.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시 소득세 경감사례 / 23

 

 

 

< 非課稅·減免 縮小를 통한 歲入基盤 擴充 >

 

 

 

 16.  금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방향은 ? / 24

 

 17. 금년도에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이유는 ? / 25

 

 18.  금년도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감면제도의 정비현황 / 26

 

 1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 / 28

 

 20.  상장·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개요/ 29

 

 21. 기업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개선계획 등에 의하여 분할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여야 하지 않는가? / 30

 

 22.  일몰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제도를 조기에 폐지하려는 이유는 ? / 31

 

 23.  현재 투자부진 등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율을 축소하면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가 ? / 32

 

 24.  현행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  35

 

 25.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 창투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동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제도를 축소하는 배경은 ? / 37

 

 26. 신용카드등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축소 사례 / 39

 

 27.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제도 운용현황 및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배경은 ? / 40

 

 28. 상속주택을 과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 / 41

 

 29.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미용목적의 의료용역은 어떤 것인가 ? / 42

 


< 變則 相續·贈與 방지를 위한 制度 補完 >

 

 

 

 30.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제도 개요 / 43

 

 31.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현행 증여세 과세제도는 ? / 44

 

 32. 상장사와의 합병을 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 / 45

 

 33.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무엇이며, 주식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이유는 ? / 46

 

 34. 유형별포괄주의가 무엇이며 이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 / 47

 

 35. 경영권포함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인하하는 이유는 ? / 48

 

 36. 상속·증여세법상 물납제도 개요 및 물납주식을 물납당시로 다시 평가하려는 이유는 ? / 49

 


< 國際去來와 관련된 租稅制度의 改善 >

 

 

 

 3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연혁 및 주요내용 / 50

 

 38. 금융정보 교환의 배경은 ? / 52

 

 39. 금융정보교환의 구체적 범위 및 절차는 ? / 53

 

 40. 조세피난처세제의 개선 배경 ? / 55

 

 41.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된 배경 ? / 56

 

 42.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보장장(Comfort letter)이란 무엇인가 ? / 57

 

 43.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개선하게 된 배경 ? / 58

 

 44. 상호합의란 무엇이며 개정배경은 ? / 59

 

 45.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게된 배경은 ? / 60

 

 

 

< 企業規制 緩和 및 納稅便宜 提高 >

 

 

 

 46.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 / 61

 

 47. 약주와 청주의 알콜도수제한을 폐지하는 이유는 ? / 62

 

 48.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누락분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하(20%→10%)하는 이유는 ? / 63

 

 49. 피상속인 사전처분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이유는 ? / 64

 

 50. 공익법인 출연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하려는 이유는 ? / 65

 

 51. 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에 대하여 사인증여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 / 66

 

 52.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 / 67

 

 53.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의 재산등기등의 시한을 연장 하려는 이유는 ? / 68

 

 54. 과세전적부심사가 무엇이며, 청구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 / 69

 

 55.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임대인의 개인과세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없는지 ? / 70

 

 

 

 

☞ 참고:관련자료 여기에...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할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지출예산과(503-9211)
상속세및증여세법- 재산세제과(503-922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국제조세과(503-9227)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 조세정책과(503-9208)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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